kcyh73 2011.08.09 10:25

자치단체 무기계약직이고 급여일은 매월20일입니다.

급여는 상여금 달(400%), 명절휴가비(120%) 달을 제외하고는 매월 동일합니다.

통상임금은 상여금(3개월에 한번씩 지급)을 제외한 명절상여금(년2회지급)을 포함한 전체 수당 금액으로 산정되고 160만원입니다.

1. 산전후휴가를 1월6일부터 썼는데 1월1일~1월5일까지의 급여는 어떻게 산정되는 것이 맞나요?

1월에 지급받을 임금은 상여금 지급되는 달이 아니므로 150만원입니다.

통상임금인 160만원에 대한 5일치를 받아야하는 것인지

1월에 지급받아야할 임금에 대한 5일치를 받아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산전후휴가 기간중의 상여금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2월에 명절상여금이 지급되는 달이고 3월은 상여금이 지급되는 달입니다.

2가지의 상여금이 1월1일~5일까지 근무한 일수만큼만 지급되는 것인지

아니면 통상임금인 160만원이 지급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2월에 통상임금으로 지급받으면 160만원이고 기존에 지급받던 급여처첨 명절상여금까지 포함되면 200만원입니다.

3월에 통상임금으로 지급받으면 160만원이고 기존에 지급받던  급여처럼 상여금까지 지급받으면 250만원입니다.

 

3. 공단의 지원금액은 어떻게 산정됩니까?

 135만원 상한 정액으로 지급받나요? 통상임금 정률제로 지급받나요?

3월달에 공단지원금액을 받는데 이 달이 상여금 달이라 어떻게 지급받는 것이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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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kcyh73 2011.08.09 10:26작성

    추가-산전후휴가 돌입하더라도 사용자에게 기존 임금 지급일에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상담소 2011.08.11 13: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사업장에서 명절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상여금이 포함된 통상임금으로 월 임금(150만원)을 산정한 것이라면 월 임금 기준으로 일할 계산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다만, 귀하의 사업장에서 월 통상임금을 160만원으로 정하고 있으면서 매월 지급액이 150만원이라면 임금체계의 모순이 있다 판단됩니다.) 사업장내의 규정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1일 임금 산정 기준등)

     

    2.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는 기간 동안 사용자가 별도의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액에 따라 출산휴가급여가 감액 지급됩니다. 다만, 출산휴가 사용 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대해서는 감액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고정상여금의 경우 근무 일수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며 귀하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비례하여 상여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다만, 귀하의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 기업이 아니라면 출산휴가 1-60까지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위의 감액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해당 기간은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사업장내 상여금 규정을 검토하여 해당 기간에 상여금 지급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감액규정을 사유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41

     

    3. 출산휴가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1-60까지는 고용보험에서 135만원한도에서 지급되며 나머지 차액을 사용자가 지급하게 되며 61-90까지는 고용보험에서 135만원 한도로 지급하게 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니라면 사용자가 1-60까지 임금을 전액 지급하며 61-90까지 고용보험을 통해 135만원 한도에서 지급을 받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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