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무기계약직이고 급여일은 매월20일입니다.
급여는 상여금 달(400%), 명절휴가비(120%) 달을 제외하고는 매월 동일합니다.
통상임금은 상여금(3개월에 한번씩 지급)을 제외한 명절상여금(년2회지급)을 포함한 전체 수당 금액으로 산정되고 160만원입니다.
1. 산전후휴가를 1월6일부터 썼는데 1월1일~1월5일까지의 급여는 어떻게 산정되는 것이 맞나요?
1월에 지급받을 임금은 상여금 지급되는 달이 아니므로 150만원입니다.
통상임금인 160만원에 대한 5일치를 받아야하는 것인지
1월에 지급받아야할 임금에 대한 5일치를 받아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산전후휴가 기간중의 상여금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2월에 명절상여금이 지급되는 달이고 3월은 상여금이 지급되는 달입니다.
2가지의 상여금이 1월1일~5일까지 근무한 일수만큼만 지급되는 것인지
아니면 통상임금인 160만원이 지급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2월에 통상임금으로 지급받으면 160만원이고 기존에 지급받던 급여처첨 명절상여금까지 포함되면 200만원입니다.
3월에 통상임금으로 지급받으면 160만원이고 기존에 지급받던 급여처럼 상여금까지 지급받으면 250만원입니다.
3. 공단의 지원금액은 어떻게 산정됩니까?
135만원 상한 정액으로 지급받나요? 통상임금 정률제로 지급받나요?
3월달에 공단지원금액을 받는데 이 달이 상여금 달이라 어떻게 지급받는 것이 맞나요?
추가-산전후휴가 돌입하더라도 사용자에게 기존 임금 지급일에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