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소 2011.08.09 07:29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는  특정제한조건때문에 과정에서 계약서 작성은  결렬 되었읍니다. 근무시간 24시간 교대제입니다. 감시적근로자아님

다름이  아니오라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관계해서

포괄임금은 아니고  사업주는 저녁10시~새벽4시 휴게및 취침시간(근로계약서상) 규정하고 휴게시간이라고 규정하는데

휴게시간이 4시간에30분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인데   근로자입장에서는 취침시간이라도 시큐리티(보안)센서가 설치되어

날짐승이 움직여도 경보음이 올리면 확인근무를 해야하고 개가 짖어도  취침중에도 일어나서 확인해야하는데

근로시간으로 보아야하는지, 사업주말대로 휴게시간으로보아야한는지?

 

과도한 휴게시간의 판정여부는 어떻게 되는것인지?

사업주지휘통제라는부분은 어느영역한계인지? 궁금합니다. 어느부분까지를 사업주 지휘통제영역 직접적,간접적영역부분이 다른지 아니면

효과도 다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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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09 16: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휴게시간은 최소한의 시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최장시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바가 없기 때문에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장내에서 부여되고 있는 시간이 근로자에게 사용 전속권이 부여된 휴게시간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장내 부여된 휴게시간 동안 근로자가 사업장 밖을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면 근로자에게 사용전속권이 일임되어 있다 볼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적법한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지정한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라면 장소적으로 구속되어 있기 떄문에 본래의 휴게시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돌발상황을 대비하여 대기상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며 대기시간으로 간주할 때에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2006.11.23, 대법 2006다41990)

    [요 지]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2. 24시간 근무 후 24시간을 쉬는 격일제 형식으로 근무한 아파트 경비원에게 적용될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1일 근로시간을 인정함에 있어 점심 및 저녁식사를 위한 휴게시간 2시간과 심야의 4시간 정도의 수면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한 원심판결을, 식사시간 및 심야시간의 구체적인 근무실태에 대한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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