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티쫑 2011.08.09 11:40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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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09 16: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만료를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는 것은 계약기간 만료 후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사를 하였을 때에 한하며 사용자가 재계약을 원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간주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재계약이 거부된 사유에 따라 수급 자격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회사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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