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에 대해 상담하겠습니다. 1 | 2011.08.09 | 112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명목으로 1 | 2011.08.09 | 1455 | |
해고·징계 | 강압적인 부당해고.. 1 | 2011.08.09 | 1599 | |
고용보험 | 추가 질문 드립니다. 1 | 2011.08.09 | 108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1 | 2011.08.09 | 1869 | |
임금·퇴직금 | 휴업수당에 대해 궁금 1 | 2011.08.09 | 2338 | |
» | 기타 |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1 | 2011.08.09 | 3113 |
해고·징계 | 무단결근은 근로자의 일방적인 퇴직통보인지, 징계해고인지? 1 | 2011.08.09 | 4959 | |
휴일·휴가 | 산전후휴가비 지급 관련 질문 2 | 2011.08.09 | 1789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1 | 2011.08.09 | 2571 | |
임금·퇴직금 | 질문! 3 | 2011.08.08 | 133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1 | 2011.08.08 | 2359 | |
근로계약 | 연봉계약 상담부탁드립니다. 1 | 2011.08.08 | 1703 | |
산업재해 | 산업재해에 궁금한게 있어서요.. 2 | 2011.08.08 | 2278 | |
근로계약 | 주40시간제 문의 1 | 2011.08.08 | 1426 | |
임금·퇴직금 | 대중교통이 운행하지 않는 시간의 교통비 지급 1 | 2011.08.08 | 1758 | |
임금·퇴직금 | 퇴직후 연차수당 산정 1 | 2011.08.08 | 2750 | |
고용보험 | (급질)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사업장을 1년여 운영하다가 이제... 2 | 2011.08.08 | 3387 | |
임금·퇴직금 | [사학연금 사업장]비정규직에서 정규직 환직 시 퇴직금 1 | 2011.08.08 | 2693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후 권고사직 처리에 관하여 1 | 2011.08.08 | 413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만료를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는 것은 계약기간 만료 후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사를 하였을 때에 한하며 사용자가 재계약을 원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간주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재계약이 거부된 사유에 따라 수급 자격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회사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