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도그대로 2011.08.08 21:40

저에 관한건 아니고요 ... 아버지에 관한건데요...

 

아버지가 얼마전 야간 택시 운전을 하시다가 빗길 사고가 났습니다... 목뼈등 여러군데가 다치긴 했지만 심한건 목뼈가 다치며 사지마비가

 

오셨습니다... 근로복지 공단에서도 산업재해 승인이  오늘 떨어졌는데요...

 

이제부터가 문제라서요... 병원비가 하루에 100만원씩 나오는데... 산업재해보험이 아무리 좋아도 비급여는 어쩔수 없잖아요?

 

이 많은 액수의 비급여부분을 어떻게 해야 보호자들이 부담이 적을까 하는것과... 또 한가지는 아버지가 나이는 60세에 사업장 규모가 대략

 

50명정도 인걸로 아는데요... 조합은 있긴하고요... 임금은 아마도 최저임금이라고 하던데...

 

산업재해 승인이 떨어져도 추가적으로 급여같은걸 받을수 있다고하는데 그게 정확이 무엇인지 몰라... 신청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승인후 무슨 혜택을 저희 가 받을수 있는지 또 신청해야 받을수 있는건 무엇인지... 또 추후에 무엇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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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1.08.09 14: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료비 100%를 모두 지급하는 것이 아닌 비급여(의료보험 미적용)항목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지급을 하게 됩니다.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업무상 재해로 요양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았다면 휴업급여 신청을 통해 치료받는 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더라도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택시업종의 경우 평균임금이 높지 않기 때문에 휴업급여가 최저액 기준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무조건 손해배상소송을 하는 것이 아닌 손해배상액 산정을 통해 소의 이익을 먼저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smreo49 2011.08.09 16:41작성

    1. 비급여 관련

    산재승인후에도 산재보험에서 적용되지 않는 의료비 및 간병비와 같은 비급여에 대해

    사업주를 상대로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하나 산재보험을 가입함으로써 보험의 보장범위내에서 근로복지공단이 보상을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 예컨데 지금과 같은 비급여, 위자료, 장해로 인한 장래의 일실손실등에 관하여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산재보상은 무과실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반면 민사배상에서는 사고의 과실비율에 따라 위의 보상액이 감액됩니다.

    이러한 보상은 사업주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좋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경우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통해 해결이 가능합니다.

     

    2. 평균임금관련

    대부분의 택시업종이 낮은 기본급을 정하고 사납금을 초과하는 부부에 대해 개인귀속하는 형태의 임금체계를 갖고 있어

    지금과같이 재해보상 이나 혹은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산정시 실제 수익에 배해 낮은 평균임금이 산정된다는 문제가제기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수입으로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 수입 발생 여부나 그 금액 범위 또한 일정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예측 가능성과 관리 가능성 및 지배 가능성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며,

    판례도 퇴직금 산정의 기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퇴직금 출연에 예측가능성을 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관리가능하거나 지배가능한 부분이 아니면 그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들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수입으로 자신에게 귀속시킨 경우 그 개인 수입 부분의 발생 여부나 그 금액 범위 또한 일정하지 않으므로 운송회사로서는 근로자들의 개인 수입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고 이에 대한 관리 가능성이나 지배 가능성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근로자들의 개인 수입 부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가 이러한 정형화된 사례에 포함되는것은 아니므로 실제근무조건, 지금의 경우 조합의 있으므로 조합과 사측간의 협약사항등을 살펴 피재근로자인 아버님께 유리하게 적용될 부분이 있는지 찾아 보아야 합니다.

    (평균임금의 적정성검토는 당장 휴업급여 뿐 아니라 장래의 장해급여, 손해배상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재해근로자의 보상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며,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3. 산재보상 관련

    1) 우선 산재가 승인되기 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요양비청구를 하여야 함.

    2) 기간에 관계없으나 통상 매월단위로 휴업급여 신청(평균임금의 70%지급, 첫회분은 사업주날인 필요)

    3) 산재적용을 받아 적절한 치료(사지마비의 경우 보통 2년이상 요양합니다)

    4) 요양종결후 장해보상

    5) 종결후 상태에 따라 간병급여 지급결정

    6) 종결후 상태에 따라 후유증상관리카드를 발급받아 간이한 물리,재활,약제비등 지원

     

    등의 보상이 있습니다.

    그외에 6개월 경과후 소위 동사무소 장애신청도 가능하며,

    국민연금이 가입되어 있다면 차후 국민연금장해보상도 가능합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종결후 사업주를 상대로하는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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