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2007.1.30에 입사해서 2010 4.6일까지 근무하였고
위탁관리를 받고있던중 위탁회사에서 도급으로 2010. 8. 1 변경되었고
본인은 2010. 4. 7 ~ 2010. 7. 6 출산휴가에 이어서
2010.7.7~2011.7.6까지 육아휴직을 받았습니다.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했을때 위탁 회사에서 이런저런 안좋은 소리를 들었지만
결국 마지못해 처리해줬고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날까지 전화나 서면으로 복직이나 권고사직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본사로 2011.7.6 본인이 전화를 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줄지에 대해 통보해 줄것을 요구했습니다.
본사에서는 아무런 통보가 없다가 2011. 7. 16일 휴직전 근무지 소장을 통해
사직서를 제출할것을 요구 하였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알아보고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가고 하였고
연차수당이나 퇴직금 처리가 제대로 된다면 사직서를 제출하겠노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던중 2011. 8. 4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서 온 통지서를 통해 사직처리가 이미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사에서는 퇴직금 지급을 현재까지 하지 않고 있으면
7월 마지막 주중에 본사에 전화를 했는데 경리가 자리에 없다고 다시 전화하라고 하고
8.5도 전화를 2통한 한끝에 경리와 통화를 할수 있었는데 사직서를 제출하기전엔 퇴직금을 지급할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억울하고 속상한것은 당연히 복직을 해야 노동법적으로 맞지만 솔직히 치사한마음에
권고사직처리도 마다하지 않았는데 이미 퇴사처리는 다 해놓고
이제와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또 사직서를 제출하면 퇴직금을 주겠다라는 말도 제가 전화를 해서 알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지금이라도 제가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주장할수 있는것인지.?
그리고 퇴직처리는 이미 다 해놓은 상태에서 사직서 미제출을 사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것이 정당한 것인지?
그리고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20%로 이자를 가산해서 받을수 있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직기간 중 발생한 모든 금품을 청산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퇴직금 지급 기한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것이며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유무와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14일이 경과된 이후에는 체불임금으로 간주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체불임금 지연 이자는 노동청 진정시에는 인정되지 않으며 법원 소송을 통해 확정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상황에서 사직서 제출 유무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당사자가 비록 구두로 퇴직 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약정은 유효하다 볼 수 있으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