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에 관한건 아니고요 ... 아버지에 관한건데요...
아버지가 얼마전 야간 택시 운전을 하시다가 빗길 사고가 났습니다... 목뼈등 여러군데가 다치긴 했지만 심한건 목뼈가 다치며 사지마비가
오셨습니다... 근로복지 공단에서도 산업재해 승인이 오늘 떨어졌는데요...
이제부터가 문제라서요... 병원비가 하루에 100만원씩 나오는데... 산업재해보험이 아무리 좋아도 비급여는 어쩔수 없잖아요?
이 많은 액수의 비급여부분을 어떻게 해야 보호자들이 부담이 적을까 하는것과... 또 한가지는 아버지가 나이는 60세에 사업장 규모가 대략
50명정도 인걸로 아는데요... 조합은 있긴하고요... 임금은 아마도 최저임금이라고 하던데...
산업재해 승인이 떨어져도 추가적으로 급여같은걸 받을수 있다고하는데 그게 정확이 무엇인지 몰라... 신청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승인후 무슨 혜택을 저희 가 받을수 있는지 또 신청해야 받을수 있는건 무엇인지... 또 추후에 무엇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료비 100%를 모두 지급하는 것이 아닌 비급여(의료보험 미적용)항목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지급을 하게 됩니다.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업무상 재해로 요양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았다면 휴업급여 신청을 통해 치료받는 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더라도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택시업종의 경우 평균임금이 높지 않기 때문에 휴업급여가 최저액 기준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무조건 손해배상소송을 하는 것이 아닌 손해배상액 산정을 통해 소의 이익을 먼저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