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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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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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만료를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는 것은 계약기간 만료 후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사를 하였을 때에 한하며 사용자가 재계약을 원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간주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재계약이 거부된 사유에 따라 수급 자격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회사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