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훈 2011.08.09 21:09

작년 11월 15일 입사하였습니다

입사 당시 연봉금이 아닌 월 250만에 합의를 보고 나서

'연봉의 1/13을 따로 떼어서 퇴직금 명목으로 연말에 1년 단위로 지급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수령액은 230만이 안됩니다.

임금협상의 경험이 적었던지라 그 당시엔 '저축'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승낙했습니다.

하지만 일이 생각보다 많은 편이라 너무 힘들어 그만 두려하는데

입사후 1년이 지나지 않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아서 퇴직금 명목으로 저축되던 돈을 못 받게 되지 않을까 걱정되서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10 11: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에 임금에 대해 어떻게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월250만원'으로 표시되어 있고 퇴직금문제에 대해 별도의 내용이 없다면 회사는 귀하의 급여에서 매월20만원을 공제한 것(임금체불)이 되므로 위법하며 입사후 1년미만에 퇴직하는 경우라도 매월20만원*공제횟수 상당액에 대해 체불임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임금을 구두상으로만 약정하였다면, '입사시 월250만원을 약속하였고, 회사가 퇴직금 명목으로 월20만원씩을 공제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대화내용을 녹음해두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가입자 퇴직금 계산방법 1 2011.08.16 23320
해고·징계 학원강사해고 1 2011.08.16 3466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계산 문의 1 2011.08.16 1948
휴일·휴가 연차수당&휴일근무 1 2011.08.16 1843
기타 실업급여 기준 ?? 1 2011.08.16 2446
노동조합 부당노동행위관련 1 2011.08.16 1515
임금·퇴직금 연봉제의 휴일 근무수당 지급액 1 2011.08.16 7634
임금·퇴직금 퇴직금 진정서 제출 후 1 2011.08.16 7395
해고·징계 소송 1 2011.08.15 2328
근로계약 근로 계약과 부당행위 1 2011.08.15 2221
노동조합 노동조합 사무실에 대한 문의사항 입니다. 1 2011.08.15 2064
임금·퇴직금 사직서 미제출 1 2011.08.15 5345
고용보험 협력사원에서 직영사원 전환 시, 실업급여 기준 기간에 포함되나요? 1 2011.08.14 2740
근로시간 야간 근무시간 질의입니다 1 2011.08.14 314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산출기준은? 1 2011.08.14 4588
임금·퇴직금 악덕사업장 1 2011.08.13 1365
노동조합 문서없음 1 2011.08.13 1509
휴일·휴가 중도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5 2011.08.13 2388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11.08.12 5681
기타 취업방해 2 2011.08.12 3194
Board Pagination Prev 1 ... 1936 1937 1938 1939 1940 1941 1942 1943 1944 1945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