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겸이겸 2011.08.09 23:24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에 대해 여쭈어볼려구 합니다.

일반 사무직입니다. 2005년 부터 2011년2 월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딸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때 -2010년에 ADHD -주의력 결핍장애 가 와 직장생활을 하는데 무리가 있었습니다.,

회사측에선 감사하게도 제 편의를 봐주셔서  계약직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2009년부터 퇴사전까지 2011년)

 

아이의 상태를 보면서 1년씩 재계약을 하기로했는데 ..

사무업무가 많아지고 저의 빈 시간과 역활등등이  다른사람들에게 피해가 되어 회사측과 계약만료를 했습니다.

아이 양육문제와 친정어머니의 류먀티스 증세가 악화되어 시간이 없는 관계로( 실업급여 관한교육받을시간이 없어) 

신청을 미루고있다가 이제서야 신청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이도 많이 호전되어 일자리를 알아보았으나 현 일자리의 상황이 여의치않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아이의 병원진단 서류를 첨부하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10 15: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퇴직일로부터 1년이내에 모두 수급을 받아야 하며 1년이 경과될 때에는 남아있는 실업급여가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특정한 사정등으로 구직활동이 불가능할 떄에는 연장신청등을 통해 그 기간을 연장을 해야 합니다.
     귀하가 계약만료로 인해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수급자격이 인정되며 지금이라도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연장신청을 하거나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센터에 귀하의 처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전근여비 정산과 관련하여 1 2011.08.19 3378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관해 질문 드려요. 1 2011.08.19 2649
임금·퇴직금 최저임금계산.. 1 2011.08.19 194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이자지급명령 해본적 없다는 근로감독관 1 2011.08.19 3398
산업재해 업무상 교통사고로 인한 인사사고 책임여부 1 2011.08.19 2730
근로시간 주 5일제 근무..토요일 야간근로시 수당계산법 1 2011.08.19 12460
해고·징계 부당해고 해당 여부 1 2011.08.19 2108
기타 답변내용중.. 1 2011.08.19 1594
휴일·휴가 월차관련문의 1 2011.08.19 2775
임금·퇴직금 시간제+전일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1 2011.08.19 3709
임금·퇴직금 특근계산법좀요........ 맞나여이게???? 1 2011.08.19 6211
근로계약 연월차, 퇴직금에 대한 체계가 전혀 잡혀있지 않습니다. 1 2011.08.18 2050
근로계약 감시근로자 1 2011.08.18 4050
임금·퇴직금 지급명령신청,민사조정신청,임금청구소송...보통 하나요> 1 2011.08.18 2836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 문의합니다. 1 2011.08.18 2320
임금·퇴직금 체불임금확인서 없이도 체불임금에 대한 가압류가 가능할까요? 1 2011.08.18 6519
임금·퇴직금 수당관련 질문입니다. 1 2011.08.18 1389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입니다.도와주세요~ㅜㅜ 1 2011.08.18 1709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2 2011.08.18 216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가입전 퇴직금중간정산 안했을경우 1 2011.08.18 11797
Board Pagination Prev 1 ... 1933 1934 1935 1936 1937 1938 1939 1940 1941 1942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