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급료가 10일 입니다.
그런데 구 조합을 7월 15일에 탈퇴하고 7월 15일 같은 날에
복수노조 (신 노조)에 가입을 했는데요 8월 급료에서 양쪽 모두 조합비를 공제해야 한다면서
경리에게 문의가 와서 구 조합장에게 여쭤보았더니 조합비를 공제하라고 했더군여
구 조합에 이의를 제기 할려고 하다가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구 조합 가입을 할때 가입비를 10만원을 냈습니다. 구 조합에게 환급 요청을 할수 있는지요?
매월 급료가 10일 입니다.
그런데 구 조합을 7월 15일에 탈퇴하고 7월 15일 같은 날에
복수노조 (신 노조)에 가입을 했는데요 8월 급료에서 양쪽 모두 조합비를 공제해야 한다면서
경리에게 문의가 와서 구 조합장에게 여쭤보았더니 조합비를 공제하라고 했더군여
구 조합에 이의를 제기 할려고 하다가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구 조합 가입을 할때 가입비를 10만원을 냈습니다. 구 조합에게 환급 요청을 할수 있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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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가입자 퇴직금 계산방법 1 | 2011.08.16 | 23320 | |
해고·징계 | 학원강사해고 1 | 2011.08.16 | 3466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계산 문의 1 | 2011.08.16 | 1948 | |
휴일·휴가 | 연차수당&휴일근무 1 | 2011.08.16 | 1843 | |
기타 | 실업급여 기준 ?? 1 | 2011.08.16 | 2446 | |
노동조합 | 부당노동행위관련 1 | 2011.08.16 | 1515 | |
임금·퇴직금 | 연봉제의 휴일 근무수당 지급액 1 | 2011.08.16 | 763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진정서 제출 후 1 | 2011.08.16 | 7395 | |
해고·징계 | 소송 1 | 2011.08.15 | 2328 | |
근로계약 | 근로 계약과 부당행위 1 | 2011.08.15 | 2221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사무실에 대한 문의사항 입니다. 1 | 2011.08.15 | 2064 | |
임금·퇴직금 | 사직서 미제출 1 | 2011.08.15 | 5345 | |
고용보험 | 협력사원에서 직영사원 전환 시, 실업급여 기준 기간에 포함되나요? 1 | 2011.08.14 | 2740 | |
근로시간 | 야간 근무시간 질의입니다 1 | 2011.08.14 | 314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산출기준은? 1 | 2011.08.14 | 4588 | |
임금·퇴직금 | 악덕사업장 1 | 2011.08.13 | 1365 | |
노동조합 | 문서없음 1 | 2011.08.13 | 1509 | |
휴일·휴가 | 중도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5 | 2011.08.13 | 2388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 2011.08.12 | 5681 | |
기타 | 취업방해 2 | 2011.08.12 | 319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을 탈퇴한 이후에도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체크오프 약정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임금에서 조합비를 공제하였다면 부당공제로 볼 수 있으며 이에대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요구는 노동조합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닌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조합비를 공제한 사용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용자가 거부할 때에는 체불임금으로 간주하여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가입비 반환에 대한 부분은 기존 노동조합의 규약에 의하기 때문에 노동조합 규약내 가입비 반환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