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진하다 2011.08.11 18:41

다니는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1년 미만 재직 했는데..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퇴직금이 들어갈것이라고 하고..회사자금에 쓰인다고  반환 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정신이 없어서..알았다고 했습니다.

몇주가 지난후에..퇴직금이 들어와있을꺼라고..반환하라고 했습니다.

회사 계좌를 부르라고 했더니..경리 계좌에다 붙이라고 합니다.

순간 의심이 들면서..회사를 위해서 쓰는게 아닐수도 있을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럴리는 없겠지만..의심이 많아서요

얼마 되지 않는 금액으로 회사를 일으키는데 쓰는것도 의심이 되구요..

궁금한점.

반환 안해도 법적의 소지가 없는지요..11개월 재직했습니다.

회사통장이라면 반환 아무생각없이 하려고 했으려 했으나....이런 생각이 드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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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12 10: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 후 퇴사시 발생하게 되며(재직기간 중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이 있는 경우도 발생) 재직기간이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는 법정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귀하가 1년 미만 기간을 근무하였고 퇴사를 하지 않았다면(퇴직금 중간정산 요청도 없다면) 아무런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법정퇴직금이 발생한다 보기 어렵습니다.
     어떠한 사유로 사용자가 귀하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는지 알수 없으나 취업규칙등의 근거에 따라 지급된 퇴직금이라면 반환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볼 수 있으며 계산 착오등으로 지급된 퇴직금이라면 사용자가 반환요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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