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노력하자 2011.08.11 20:56

통상임금에 대하여****

저의 회사는 기본급과 성과급으로 나뉘어지는 가운데,야근수당이 기본급기준으로만 계산이 되고있는데,

성과급으로 나눈 이유가 야근수당을 적게 주려고 하는듯 보이며,지금 시행되고 있는 계산법이 맞는지?

주40시간 근무인데,야근수당을 226으로 계산받고 있는데,209로 계산되는게 맞지 않나요?

8월13일 회사휴업 으로 들어가는데, 성과급으로 지급되는건  맞는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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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16 13: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월을 기준으로 고정적, 일률적으로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을 의미하며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매월 지급되는 성과급의 경우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법원 판례에 의하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에 대해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 범위에 대해 노동부와 법원의 해석이 다른 상황입니다.
     
     통상임금 계산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게 되며 226시간의 의미는 한 40시간, 토요일 4시간 유급으로 처리하였을 때 월 소정근로시간이 226시간이 되며 209시간은 토요일을 무급으로 처리한 경우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토요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였는지, 무급으로 처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월 소정근로시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휴업으로 인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평균임금의 70%를 기준으로 지급하게 되며 평균임금 산정에는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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