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ejandro 2011.08.12 15:29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회사 취업규칙에는 급여를 일할로 계산할 때에는 시간급 * 8시간으로(시간급 = 월 통상임금 /209)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여금은 월 기본급의 900%를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다고 명시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만약 근로자가 중도 퇴사한다면 상기의 시간급 * 8시간이 아닌 상여금을


포함한 금액을 일할하여 줘야할 것 같은데, 제 방법이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17 10: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에 의해 지급율과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는 상여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인정되기 떄문에 근무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상여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중도 퇴사를 하였을 경우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닌 상여금을 포함하여 일할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2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계약만료 & 부당해고 1 2011.08.24 1976
산업재해 산재가 궁금합니다. 2 2011.08.24 3441
휴일·휴가 년차 사용시 년차 사용일과 주차수당이 없다고합니다.. 1 2011.08.24 4779
휴일·휴가 4조2교대 운영시 휴가일수 처리방법 1 2011.08.23 4774
기타 계약직 급여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1.08.23 6259
해고·징계 저 짤렸는데요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ㅠㅠ 1 2011.08.23 3119
근로계약 취업규칙변경 1 2011.08.23 1696
해고·징계 대처 방법을 알려주세요. ㅠㅠ 1 2011.08.23 1443
기타 . 1 2011.08.23 1804
비정규직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시 근속 수당 및 상여금 차별 1 2011.08.23 2753
임금·퇴직금 재직일수 계산 1 2011.08.23 14316
기타 근로기준법제63조에해당하는 임직원에대하여 1 2011.08.23 4311
임금·퇴직금 상여급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1.08.23 1415
기타 신원보증서류 반환 받을수 있을까요? 1 2011.08.23 3738
고용보험 육아 때문에 퇴사시 1 2011.08.23 1706
임금·퇴직금 1일통상급여와 1일급여의 차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1.08.23 6398
임금·퇴직금 조기 퇴직을 권합니다. 1 2011.08.23 1866
기타 직장내 성희롱 관련 질문 1 2011.08.23 222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지급조건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1.08.22 2043
임금·퇴직금 급여계산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1 2011.08.22 1641
Board Pagination Prev 1 ... 1931 1932 1933 1934 1935 1936 1937 1938 1939 1940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