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회사는 노동조합이 설립된지 10여년이 되어도
조합 사무실이 없습니다.
차기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데 이문제를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회사에서 조합사무실을 내어주지 않는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닌지요?
또한 현 노동조합 체제는 오픈샵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유니온샵으로
운영체제로 바꾸려하는데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요?
흔쾌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건강 하세요.
수고 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회사는 노동조합이 설립된지 10여년이 되어도
조합 사무실이 없습니다.
차기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데 이문제를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회사에서 조합사무실을 내어주지 않는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닌지요?
또한 현 노동조합 체제는 오픈샵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유니온샵으로
운영체제로 바꾸려하는데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요?
흔쾌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건강 하세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년차 사용시 년차 사용일과 주차수당이 없다고합니다.. 1 | 2011.08.24 | 4779 | |
휴일·휴가 | 4조2교대 운영시 휴가일수 처리방법 1 | 2011.08.23 | 47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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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사무소를 반드시 사용자가 제공을 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으며 단체협상을 통해 사무소 제공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노동조합사무소를 제공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사무소를 제공하지 않는 것 자체가 위법한 것이 아니며 반대로 노동조합 사무소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유니온샾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장내 조합원수가 2/3이상인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며 단체협약을 통해 샾 규정을 정하게 됩니다. 즉, 사업장내 근로자 인원 중 조합원이 2/3이상이어야 하며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통해 유니온샾 규정을 정하였을 때 적용이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거부하거나 조합원수가 2/3이 되지 않을 때에는 유니온샵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