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헤라 2011.08.16 15:29

--- 2주 2교대로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업중인데 처음이라 많이 어렵네요..

     임금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 2주 2교대 (주간 : 08:30 ~ 21:00 - 잔업 3시간 / 식사-휴게시간 1시간 50분)

                      (야간 : 20:30 ~ 09:00 - 잔업 3시간 / 식사-휴게시간 1시간 50분)

 

* 기본 시급 : 최저임금 4,320원

 

       = 토(일)요일 근무 (주간 : 08;30 ~ 17:30 - 잔업 X / 식사-휴게시간 1시간 20분) 

                                        (야간 :  20:30 ~ 05:30 - 잔업 X / 식사-휴게시간 1시간 20분)

                                        (잔업 3시간 할 경우? )

                                     

      = 공휴일 근무  (주간 : 08;30 ~ 17:30 - 잔업 X / 식사-휴게시간 1시간 20분)

           (유급휴일)   (야간 :  20:30 ~ 05:30 - 잔업 X / 식사-휴게시간 1시간 20분) 

                                 (잔업 3시간 할 경우?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17 10: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40시간 사업장으로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경우이므로 토요일 근무는 전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2. (주간 : 08:30 ~ 21:00 - 잔업 3시간 / 식사-휴게시간 1시간 50분)

    토(일)요일 근무 (주간 : 08;30 ~ 17:30 - 잔업 X / 식사-휴게시간 1시간 20분) 

    공휴일 근무  (주간 : 08;30 ~ 17:30 - 잔업 X / 식사-휴게시간 1시간 20분)

     

    1) 주간 평일 = 12시간30분 - 휴게시간 1시간50분 = 10시간40분

    근로제공당연분 임금 = 10시간40분*4320원*100%

    연장근로 가산임금 = 2시간40분*4320원*50%

     

    2) 토요일 근무 = 9시간 - 휴게시간 1시간20분 = 7시간40분

    근로제공 당연분 임금 = 7시간40분 * 4320원 * 100%

    연장근로 가산임금 = 7시간40분 * 4320원 * 50%

     

    3) 유급휴일(일요일,공휴일) = 9시간 - 휴게시간 1시간20분 = 7시간40분

    유급휴일 당연분 임금 = 8시간 * 4320원 * 100*

    근로제공당연분 임금 = 7시간40분 * 4320원 * 100%

    휴일근로 가산임금 = 7시간40분 * 4320원 * 50%

     

    3. (야간 : 20:30 ~ 09:00 - 잔업 3시간 / 식사-휴게시간 1시간 50분)     <==야간근로시간 중 1시간 휴게시간 설정된 경우 가정

    토(일)요일 근무 (야간 :  20:30 ~ 05:30 - 잔업 X / 식사-휴게시간 1시간 20분) <==야간근로시간 중 1시간 휴게시간 설정된 경우 가정

    공휴일 근무  (야간 :  20:30 ~ 05:30 - 잔업 X / 식사-휴게시간 1시간 20분) <==야간근로시간 중 1시간 휴게시간 설정된 경우 가정

     

    1) 주간 평일 = 12시간30분 - 휴게시간 1시간50분 = 10시간40분

    근로제공당연분 임금 = 10시간40분 * 4320원 * 100%

    연장근로 가산임금 = 2시간40분 * 4320원 * 50%

    야간근로 가산임금 = 7시간 * 4320원 * 50%

     

    2) 토요일 근무 = 9시간 - 휴게시간 1시간20분 = 7시간40분

    근로제공 당연분 임금 = 7시간40분 * 4320원 * 100%

    연장근로 가산임금 = 7시간40분 * 4320원 * 50%

    야간근로 가산임금 = 6시간30분 * 4320원 * 50%

     

    3) 유급휴일(일요일,공휴일) = 9시간 - 휴게시간 1시간20분 = 7시간40분

    유급휴일 당연분 임금 = 8시간 * 4320원 * 100*

    근로제공당연분 임금 = 7시간40분 * 4320원 * 100%

    휴일근로 가산임금 = 7시간40분 * 4320원 * 50%

    야간근로 가산임금 = 6시간30분 * 4320원 * 5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1.08.19 2082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1.08.19 2382
휴일·휴가 1주일(5일)간 연차사용시 주휴 지급여부 1 2011.08.19 4749
기타 전근여비 정산과 관련하여 1 2011.08.19 3378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관해 질문 드려요. 1 2011.08.19 2649
임금·퇴직금 최저임금계산.. 1 2011.08.19 194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이자지급명령 해본적 없다는 근로감독관 1 2011.08.19 3398
산업재해 업무상 교통사고로 인한 인사사고 책임여부 1 2011.08.19 2730
근로시간 주 5일제 근무..토요일 야간근로시 수당계산법 1 2011.08.19 12460
해고·징계 부당해고 해당 여부 1 2011.08.19 2108
기타 답변내용중.. 1 2011.08.19 1594
휴일·휴가 월차관련문의 1 2011.08.19 2775
임금·퇴직금 시간제+전일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1 2011.08.19 3709
임금·퇴직금 특근계산법좀요........ 맞나여이게???? 1 2011.08.19 6211
근로계약 연월차, 퇴직금에 대한 체계가 전혀 잡혀있지 않습니다. 1 2011.08.18 2050
근로계약 감시근로자 1 2011.08.18 4050
임금·퇴직금 지급명령신청,민사조정신청,임금청구소송...보통 하나요> 1 2011.08.18 2836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 문의합니다. 1 2011.08.18 2320
임금·퇴직금 체불임금확인서 없이도 체불임금에 대한 가압류가 가능할까요? 1 2011.08.18 6519
임금·퇴직금 수당관련 질문입니다. 1 2011.08.18 1389
Board Pagination Prev 1 ... 1933 1934 1935 1936 1937 1938 1939 1940 1941 1942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