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vehanda 2011.08.17 11:19

안녕하세요? 문의드리겠습니다.

 

2011년  8월 14일 직원이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1. 그러면 퇴직일자(상실일자)는  15일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15일은 법정공휴일이니 16일이 되는건가요?

 

2. 급여는 일할 계산을 하고자 하는데요..

    8월 1일~12일까지 해야 하나요? 13일? 14일? 까지 해야 하나요? (잘은 모르겠으나 주휴일??)

    15일은 광복절로 법정공휴일인데 15일까지 해야 하나요?

 

3. 연차 문제인데요.. 저희는 주40시간 사업장이고요,. 회계년도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1년 1월~12월까지 15개를 부여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직시는 입사년도와 비교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입사는 09년 9월 1일입니다.

    (10년도 연차 사용현황은 1월,  2월,   4월,   5월,   7월 2 번으로 총 6개 사용함)

    남은 몇개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4. 하여 대체 인력을 쓰고자 하는데요.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이 대체인력도 일할계산이 되는데요.  16일치를 계산하여 급여로 주는게 맞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17 20: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1년  8월 14일 직원이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그러면 퇴직일자(상실일자)는  15일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15일은 법정공휴일이니 16일이 되는건가요?

    ==> 8.14.에 사망하였다면, 퇴직일은 8.14.입니다. 사망퇴직일 이후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자동종료되며,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공휴일, 유급휴일 등은 아무런 의미없으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급여는 일할 계산을 하고자 하는데요..   8월 1일~12일까지 해야 하나요? 13일? 14일? 까지 해야 하나요? (잘은 모르겠으나 주휴일??)   15일은 광복절로 법정공휴일인데 15일까지 해야 하나요?

    ==> 8.14.에 사망하여 퇴직하였으므로, 임금은 8.13.까지 근로제공분에 대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망일(8.14.)을 포함한 이후 기간에 대한 금전보상은 회사의 재량입니다.

     

    3. 연차 문제인데요.. 저희는 주40시간 사업장이고요,. 회계년도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1년 1월~12월까지 15개를 부여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직시는 입사년도와 비교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입사는 09년 9월 1일입니다.

        (10년도 연차 사용현황은 1월,  2월,   4월,   5월,   7월 2 번으로 총 6개 사용함)

        남은 몇개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 회사의 연차휴가 산정방식이 회계년도 기준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근로자의 입사일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와 비교하여 유리한 부분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1) 입사일기준으로 하는 경우 총 연차휴가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2009.9.1.~ 2010.8.31.근무기간에 대해 : 2010.9.1.에 15일 연차휴가 발생

    2010.9.1.~2011.8.13.근무기간에 대해 : 연차휴가 미발생                         == 재직기간중  총15일 발생

    2) 회계일기준으로 하는 경우 총 연차휴가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2009.9.1.~12.31.근무기간에 대해 : 2010.1.1.에 15일*(4월/12월) = 5일 연차휴가 발생 

    2010.1.1.~12.31.근무기간에 대해 : 2011.1.1.에 15일 발생

    2011.1.1~8.13.근무기간에 대해 : 연차휴가 미발생                                   == 재직기간중 총20일 발생

    따라서 총20일의 연차휴가를 기준으로 재직기간중 사용한 6일을 제외한 14일의 연차휴가에 대해 퇴직일에 보상하여야 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44666

     

    4. 하여 대체 인력을 쓰고자 하는데요.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이 대체인력도 일할계산이 되는데요.  16일치를 계산하여 급여로 주는게 맞는건가요?

    => 회사의 임금산정대상기간이 매월초일부터 말일까지인 경우라면, 해당 대체인력의 8월분 임금산정대상기간은 8.16.~8.31.이므로 8월분임금은 31일-15일=16일분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경영난으로 해고후 1달도 안되어 다른 사람 채용, 1 2011.08.20 3110
해고·징계 직책강등에따른 퇴사 1 2011.08.20 4441
기타 퇴직할때 1 2011.08.20 3803
임금·퇴직금 계약직 퇴직금 계산 1 2011.08.20 3528
근로시간 연장근무에 대하여 1 2011.08.19 2330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1.08.19 2082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1.08.19 2382
휴일·휴가 1주일(5일)간 연차사용시 주휴 지급여부 1 2011.08.19 4746
기타 전근여비 정산과 관련하여 1 2011.08.19 3378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관해 질문 드려요. 1 2011.08.19 2649
임금·퇴직금 최저임금계산.. 1 2011.08.19 194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이자지급명령 해본적 없다는 근로감독관 1 2011.08.19 3395
산업재해 업무상 교통사고로 인한 인사사고 책임여부 1 2011.08.19 2730
근로시간 주 5일제 근무..토요일 야간근로시 수당계산법 1 2011.08.19 12452
해고·징계 부당해고 해당 여부 1 2011.08.19 2108
기타 답변내용중.. 1 2011.08.19 1594
휴일·휴가 월차관련문의 1 2011.08.19 2775
임금·퇴직금 시간제+전일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1 2011.08.19 3709
임금·퇴직금 특근계산법좀요........ 맞나여이게???? 1 2011.08.19 6208
근로계약 연월차, 퇴직금에 대한 체계가 전혀 잡혀있지 않습니다. 1 2011.08.18 2050
Board Pagination Prev 1 ... 1932 1933 1934 1935 1936 1937 1938 1939 1940 1941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