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담당자에게 일로 인하여 일방적으로 조회시간에 폭행을 당하여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이후 회사 부장님의 압력으로 제 공정에서 쫒겨 나 저를 폭행하였던 사람 밑에서 일하게 됐고 결국 퇴사를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제가 찾을수 있는 권리는 뭐가 있나요?
회사 담당자에게 일로 인하여 일방적으로 조회시간에 폭행을 당하여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이후 회사 부장님의 압력으로 제 공정에서 쫒겨 나 저를 폭행하였던 사람 밑에서 일하게 됐고 결국 퇴사를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제가 찾을수 있는 권리는 뭐가 있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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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직책강등에따른 퇴사 1 | 2011.08.20 | 4441 | |
기타 | 퇴직할때 1 | 2011.08.20 | 3803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퇴직금 계산 1 | 2011.08.20 | 3528 | |
근로시간 | 연장근무에 대하여 1 | 2011.08.19 | 233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1.08.19 | 208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11.08.19 | 2382 | |
휴일·휴가 | 1주일(5일)간 연차사용시 주휴 지급여부 1 | 2011.08.19 | 4746 | |
기타 | 전근여비 정산과 관련하여 1 | 2011.08.19 | 3378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에 관해 질문 드려요. 1 | 2011.08.19 | 2649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계산.. 1 | 2011.08.19 | 1947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이자지급명령 해본적 없다는 근로감독관 1 | 2011.08.19 | 3395 | |
산업재해 | 업무상 교통사고로 인한 인사사고 책임여부 1 | 2011.08.19 | 2730 | |
근로시간 | 주 5일제 근무..토요일 야간근로시 수당계산법 1 | 2011.08.19 | 12452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해당 여부 1 | 2011.08.19 | 2108 | |
기타 | 답변내용중.. 1 | 2011.08.19 | 15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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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감시근로자 1 | 2011.08.18 | 404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내 업무와 연관되어 폭행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형법상의 폭행죄와 근로기준법상의 폭행죄등으로 처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폭행 사건 이후 사용자가 인사이동을 통해 가해자와 동일 부서로 배치를 하였다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인사이동에 해당되어 부당전보구제신청등을 통해 원래 부서로 인사이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 후 퇴사를 하였다면 부당전보 구제신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비록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사실상 해고에 준하여 판단을 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원직 복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본인이 스스로 사직을 하였기 때문에 부당해고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