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an0320 2011.08.18 11:43

안녕하세요..

 

생산현장직의 경우, 생산물량이 감소하여 그만큼 근무시간이 단축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실제 근무한시간분만 임금을 지급하면 되는지요?

 

월급제와 시간제가 다른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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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18 18: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생산물량의 감소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경영상 사정에 의한 휴업'입니다. 따라서 근로제공분에 대해서는 임금지급청구권이 있고, 근로미제공분에 대해서는 임금지급청구권은 없으나, 휴업수당 청구권이 있습니다. 월급제 및 시급제인 경우도 휴업 및 휴업수당 적용은 마찬가지입니다.

     

    예: 시간당 임금이 5000원이고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지만, 회사의 물량감소로 5시간만 근무한 경우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청구권 = 5시간 * 5000원 = 25000원

    부분휴업 3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제공이 없으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음

    다만, 부분휴업 3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대신하여 휴업수당(3시간*시간당통상임금의 100% 또는 평균임금의 70%)을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합니다.

     

    휴업 및 휴업수당과 관련하여 참조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506

    https://www.nodong.kr/index.php?mid=holyday&category=61933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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