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ick8760 2011.08.19 12:12

안녕하십니까..

현재 주간근무인 회사인데 일이 많아서 토요일 저녁 18:00시부터 다음날 8:00시까지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날(금요일) 21:00-8:00까지 근무하고 퇴근한 상태입니다.)

5일근무 회사라 토요일은 무급휴무에 일을하면 특근을 달아줍니다.

총 14시간 근무중 22:00-23:00 휴식시간이라 1시간 공제됩니다.

이럴때 수당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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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22 11: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 사업장에서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한 경우, 토요일근무는 그 전부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토요일 당일분 임금 = 0원(무급휴무일)

    토요일 14시간중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 연장근로 = 13시간

    토요일 근로제공 당연분 임금 = 13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100%

    토요일 연장근로 가산임금 = 13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50%

    토요일 야간근로 가산임금 = 7시간(23시~06시) * 시간당 통상임금 * 5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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