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현재 주간근무인 회사인데 일이 많아서 토요일 저녁 18:00시부터 다음날 8:00시까지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날(금요일) 21:00-8:00까지 근무하고 퇴근한 상태입니다.)
5일근무 회사라 토요일은 무급휴무에 일을하면 특근을 달아줍니다.
총 14시간 근무중 22:00-23:00 휴식시간이라 1시간 공제됩니다.
이럴때 수당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재 주간근무인 회사인데 일이 많아서 토요일 저녁 18:00시부터 다음날 8:00시까지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날(금요일) 21:00-8:00까지 근무하고 퇴근한 상태입니다.)
5일근무 회사라 토요일은 무급휴무에 일을하면 특근을 달아줍니다.
총 14시간 근무중 22:00-23:00 휴식시간이라 1시간 공제됩니다.
이럴때 수당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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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소송 중 문의드립니다. 1 | 2011.08.22 | 2125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인한 소액재판 청구시 1 | 2011.08.22 | 3479 | |
여성 | 출산휴가시에 4대 보험 납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11.08.22 | 7739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복귀와 퇴직금중간정산 궁금증입니다. 1 | 2011.08.22 | 2315 | |
임금·퇴직금 | 연봉에 연차 포함여부? 1 | 2011.08.22 | 4054 | |
임금·퇴직금 | 연봉속고정OT 와 지급되는 야간당직수당의 관계 1 | 2011.08.22 | 7152 | |
해고·징계 | 경영난으로 해고후 1달도 안되어 다른 사람 채용, 1 | 2011.08.20 | 3088 | |
해고·징계 | 직책강등에따른 퇴사 1 | 2011.08.20 | 4427 | |
기타 | 퇴직할때 1 | 2011.08.20 | 3802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퇴직금 계산 1 | 2011.08.20 | 3518 | |
근로시간 | 연장근무에 대하여 1 | 2011.08.19 | 232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1.08.19 | 208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11.08.19 | 2381 | |
휴일·휴가 | 1주일(5일)간 연차사용시 주휴 지급여부 1 | 2011.08.19 | 4728 | |
기타 | 전근여비 정산과 관련하여 1 | 2011.08.19 | 3375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에 관해 질문 드려요. 1 | 2011.08.19 | 2648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계산.. 1 | 2011.08.19 | 1946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이자지급명령 해본적 없다는 근로감독관 1 | 2011.08.19 | 3387 | |
산업재해 | 업무상 교통사고로 인한 인사사고 책임여부 1 | 2011.08.19 | 2726 | |
» | 근로시간 | 주 5일제 근무..토요일 야간근로시 수당계산법 1 | 2011.08.19 | 1241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 사업장에서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한 경우, 토요일근무는 그 전부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토요일 당일분 임금 = 0원(무급휴무일)
토요일 14시간중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 연장근로 = 13시간
토요일 근로제공 당연분 임금 = 13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100%
토요일 연장근로 가산임금 = 13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50%
토요일 야간근로 가산임금 = 7시간(23시~06시) * 시간당 통상임금 * 5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