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의 대리운전콜센터 시급제 아르바이트 입니다.
퇴사일:2011/07/31 (근무는7월30일까지 했습니다.)
시급7천원에 오후9시부터-새벽5시까지 근무를 했고
하루8시간씩 금요일~다음주 목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그주 금요일에 한번씩 주급으로 받았습니다.
일한 만큼만 받고 하루식대 4천원주셨고 다른수당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래는 식대제외 한달 일해서 번 월급만 적은금액입니다.
노동부퇴직금계산기로하면 재직일:621일
20011년 4월 30일 (1일): 56,000원
20011년 5월1~31일 (31일): 1,456,000원
20011년 7월1~30일 (30일): 1,571,500원
연간상여금 총액 : 0원
- 1일 평균임금 : 49,038.05원
- 1일 통상임금 : 원
- 퇴직금 : 2,502,955.81 원
- ===========================위 금액은 92일 총액으로 계산되어진 퇴직금 입니다.
4월달을 빼고 3달치 91일총액:4,455,500원 적어야 하는지 아니면
4월이 포함된 3달치 92일총액:4,511,500 금액을 적어야 하는지요..
- 1일 통상임금 : 원
사실.제가 1일 7000원씩 8시간근무해서 벌어놓은 56,000원의 평균1일금액과는 확연히 다른금액이 되어있어서요...
1일 평균금액을 나눌때 왜 제가 일한날수보다 더 합쳐진 날수로 나눠서 평균금액을 구하는지...
1일 평균금액을 나눌때 제가 일한날수만 나누면 안되는건지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저번에 월-토 근무를 하면 일요일은 유급휴가라고 말씀해주셨는데...그런거 받아본적도 전혀 없었습니다..
중간에 토요일은 부탁하셔서 10시간씩 근무를 해드렸고 마지막달엔..일요일근무를 하루 더 해달라고 부탁 하셔서
한것뿐 그만둔다고 마음먹고 돈을 올리거나 한것도 아닙니다.
그럼 저의 퇴직금은 49,038.05 x 30x (621/365)=2,502,955.81원이 되는겁니까???
얼마전 사장님이 보내주신 금액은 2,491,705원이셨는데 금액도 좀 다르고...
어떻게 계산해서 보내 주신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7월 30일까지 근무 후 퇴사를 하였다면 평균임금 산정 대상기간은 귀하가 작성한 바와 같이 4.30-7.30까지가 됩니다. 그럼로 4월달 30일(1일치) 임금을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
1주일(7일) 중 몇일을 근무하는 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한주 6일근무를 한 상황(6일근무 1일 휴무)이라면 휴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기 떄문에 1일치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월을 만근하였다 하더라도 매주 1일의 휴무일을 무급으로 처리하였기 때문에 평균임금 계산에서 차이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주휴일수당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미지급된 주휴일수당(유급휴일수당)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아울러 전체 근속기간중 미지급된 주휴일수당을 별도로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