끌로자 2011.08.20 20:00

항상 질문에 답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6월 3일 해고통지서를 받아 퇴사하고,  혹시 몰라 퇴사일 퇴직금과 기타 임금에 관해  합의서를 작성하고 나왔습니다. 7명의 직원중 저 혼자

만 해고대상이 되었지요,  해고통지서의 사유는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한 매출감소와 자금난"으로되어 있습니다.  임금과 해고 예고 수당

은  지급이 되었지만 퇴직금은 아직 입금이되지  않아, 임금체불로 진정중인데,  그런 도중 알게되었습니다.

 

그 동안 알아보니 제가 퇴사후 1달도 안되어 다른 사람을 채용하였습니다. 자금난으로 회사가 어렵다고 사람을 해고시켜놓고 1달도 안되어

같은 업무의 다른 사람을 다시 취업시킨것이 부당해고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당시에도 사전에 경고도 없이 저만 해고 대상이 되어 따졌는

데, 어려워서 별 수 없다고 하더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퇴직금에 대한 임금체불진정을 취하하고  부당해고 신청을 하는 것이 어떨까요?

친절하고 이해심많은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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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22 14: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는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가 있어야 정리해고를 할 수 있고,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근로자의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리해고후 해고된 근로자의 동일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다른 근로자를 채용하였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거나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 정리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해고과정에서 회사의 해고조치를 수용할 목적으로 퇴직금에 대한 합의가 있었으므로, 이는 비록 회사의 정리해고를 수용할 의사가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해고를 이미 수용한 입장에서 차후 사정변경(비록 회사의 신규 근로자 채용이 적절한 조치는 아니지만)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해고를 수용했던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제한을 받지는 않지만, 이후 심문과정에서 '이미 정리해고를 수용하였으므로 구제의 실익이 없다'고 결론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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