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프로젝트기간인 8.1-9.9까지 잠깐 근무/
시간당4,320원 / 식비 6,000원 / 근로시간은 8시간 / 5일근무 일때
8월 급여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시급으로 계산하는 것이 처음이라...)
그리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할때 일용근로자로 표시하면되나요?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프로젝트기간인 8.1-9.9까지 잠깐 근무/
시간당4,320원 / 식비 6,000원 / 근로시간은 8시간 / 5일근무 일때
8월 급여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시급으로 계산하는 것이 처음이라...)
그리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할때 일용근로자로 표시하면되나요?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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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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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전근여비 정산과 관련하여 1 | 2011.08.19 | 33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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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주 5일제 근무..토요일 야간근로시 수당계산법 1 | 2011.08.19 | 12418 |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했느냐에 따라 틀릴수 있는데요.
소정근로시간을 정했는지에 따라 틀릴수 있음
1. 소정근로시간을 안정했을경우 (일급제)
시급(4,320원) * 근로시간(8시간)*[출근일수+주휴일수]+[식비*출근일수] = 급여
※8월 근로일수 22일로 급여계산
1. 4,320원*8시간*(22일+4주) = 898,560원
6,000*22일 = 132,000 총급여 1,030,560원
2. 한달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월~금(8시간씩) ]주40시간 근무일때)
이는 (40시간 * 4.34주) + (4.34주*8시간) = 약 209시간 (소수점올림)해서 나온시간 입니다.
- 급여계산
시급(4,320원) * 소정근로시간(209시간)+[식비*출근일수] = 급여
※8월 근로일수 22일로 급여계산
2. 4,320원*209시간 = 902,880원
6,000원*22일 = 132,000원 총급여 1,034,88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