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때문에 진정중인데, 사장을 만나 시정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혹시, 몰라 이자지급에 관해 근로감독관에 물었더니, 제가 원한금액이
임금체불부분만이기 때문에 언급을 안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덧붙여서 지금까지 그런거 해본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을 모르는 노동자가 그래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고 노무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했더니, 그렇게 잘 아시는 분이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왜 얘기를 안했냐고 합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그럼 제가 법의 지식을 모두 알아서 얘기를 해주어야 야 하냐고
물었더니, 알았다고 알아보겠다고 끊었습니다.
이자 지급에 관해 한 번도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해본적이 없는 근로감독관을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걱정이 태산입니다.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근로제공의 댓가)에 대해 지연된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연20%) 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동부는 근로자의 임금(근로제공의 댓가)에 대한 조사권한만을 가지며, 미지급임금의 지연이자는 근로제공의 댓가로의 임금에 부수된 청구권이므로 노동부에서는 그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즉 미지급임금의 원금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할 수 있지만, 지연이자에 대해서까지 시정지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근로감독관이 선의적 차원에서 사업주에게 지연이자까지 지급하도록 조치한다면 다행이겠지만, 법률상 근로감독관의 권한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찌할 방법은 없습니다.
미지급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법원의 판단사항이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집행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80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