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lfls 2011.08.20 12:16

퇴직할때에는 퇴직서 무조건작성을하고 퇴직을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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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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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22 14: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해도 되고, 구두로 해도 됩니다. 다만 구두의 의사표시는 그 특성상 입증이 불가능하므로 구두상으로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회사)가 이를 부인하는 경우 근로자로서는 입증할 방법이 없으므로 법률적 쟁송과정에서는 불리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11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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