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할때에는 퇴직서 무조건작성을하고 퇴직을 해야 합니까??
퇴직할때에는 퇴직서 무조건작성을하고 퇴직을 해야 합니까??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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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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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해도 되고, 구두로 해도 됩니다. 다만 구두의 의사표시는 그 특성상 입증이 불가능하므로 구두상으로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회사)가 이를 부인하는 경우 근로자로서는 입증할 방법이 없으므로 법률적 쟁송과정에서는 불리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11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