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스 2011.08.22 01:49

수고하십니다.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출산휴가시에 4대 보험 납부에 관한 것입니다.

전화랑 인터넷으로도 몇번 찾아보긴 하였는데 답변이 제각각이라서 도대체 어떤게

정확한 답변인건지 속시원히 해결이 되질 않네요.

제가 8월 16일부터 지금 출산휴가에 들어간 상태이고 8월분 급여가 9월에 나오기 때문에

이후 9월부터 4대보험 납부예외신청이라는게 있어서 신청을 좀 할까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것을 신청하고 어떤것은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우선대상기업이라서 고용보험에서 3달치 135만원이 나오긴 하는데 차액분 5만원이 걸려서 -_-

2달동안 회사에서 10만원이 나옵니다.

이런경우 매달 5만원갖고 4대보험 낼 금액도 안되고 한참 모자라는데 어떤식으로 신청을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청을 해야 한다면 4대 보험 관리하는 관할소에 제가 직접 신청을 하는건지 아니면 회사에서

신청을 해줘야 하는건지 알고 싶네요.

일단 국민연금 그리고 건강보험 고용&산채 중 납부예외 신청을 어떻게 해야할지 좀 자세히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22 18: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기간 동안 4대보험 납입은 고용보험을 제외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별도의 연기신청등을 통해 납부 유예 및 예외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 예외 신청을 통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국민연금 납부를 예외(해당 기간동안의 국민연금료를 내지 않음) 적용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은 예외와 달리 유예신청이 가능하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추후 복직이후에 유예된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즉, 국민연금은 납부 자체를 안하게 되지만 건강보험은 복직 이후에 납부를 해야 한 것입니다.
     고용보험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은 출산휴가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하게 되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 부담분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납부 예외 및 유예등의 신청은 사용자가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4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조기 퇴직을 권합니다. 1 2011.08.23 1865
기타 직장내 성희롱 관련 질문 1 2011.08.23 2219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지급조건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1.08.22 2041
임금·퇴직금 급여계산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1 2011.08.22 1640
근로계약 [추가질문] 회사가 퇴직원을 처리해주지 않을 때 최소 근무 기간은? 1 2011.08.22 2842
근로계약 건강검진표 의무화 제도 1 2011.08.22 6993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반환소송건입니다. 1 2011.08.22 2032
고용보험 조기재취업 수당 신청 2 2011.08.22 416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좀 해주세영..ㅜㅜ 1 2011.08.22 1433
근로계약 회사가 퇴직원을 처리해주지 않을 때 최소 근무 기간은? 1 2011.08.22 3918
기타 .  1 2011.08.22 1855
고용보험 개인사업자 전환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한지요? 1 2011.08.22 3990
근로시간 근로시간 변경 1 2011.08.22 3491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11.08.22 1713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생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1 2011.08.22 2210
임금·퇴직금 소송 중 문의드립니다. 1 2011.08.22 212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소액재판 청구시 1 2011.08.22 3479
» 여성 출산휴가시에 4대 보험 납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1.08.22 7739
임금·퇴직금 육아휴직복귀와 퇴직금중간정산 궁금증입니다. 1 2011.08.22 2315
임금·퇴직금 연봉에 연차 포함여부? 1 2011.08.22 4058
Board Pagination Prev 1 ... 1928 1929 1930 1931 1932 1933 1934 1935 1936 1937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