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모네모 2011.08.22 20:23

정신과 병원에 환자의 안전관리를 위해 근무하는 보호사입니다.

최근 직원의 사직으로 인해 3명 교대근무에서 2인 교대근무로 임시 편성하여 근무 중입니다.

저희 병원 기준으로는 야간근무일 월 11일 이내, 휴무일 7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기본 근무를 충족하는 경우 월급여 형태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급여를 연봉제로 바꾸어 계약을 하였으며, 급여 지급 기준을 상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야간 휴게 시간을 5시간으로 정하고 있고 낮 근무 또한 1시간의 휴게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의 기준으로 한달 근무 하였을 경우 급여는 1,714,100원으로 세부적으로는

기본급 974,100원

보직 수당 : 50,000원

연장 수당 : 294,000원

야간 수당 : 196,000원

식대 : 100,000원

교통비 : 100,000원을 고정 지급 받고 있습니다.

또한 근무 시간은 주간 09시부터 18시까지, 야간 근무는 18시부터 익일 09시까지 2교대 형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발생은 7월 말로 같이 근무하는 동료가 퇴직을 하고 결원을 내부 전보로 충당하려 하였으나 해당 부서의 사정으로 아직

같이 근무를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정상적 근무를 할 수 있을 것으라 생각하고 3명 기준으로 근무표를 작성하여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병원 내부 사정이 여의치 않아

근무자 2명이 임시로 근무표를 조정하여 하루는 주간 근무를, 또하루는 전일 근무(24시간), 또하루는 야간 근무,  휴일 의 순으로 근무를

실시하고 있읍니다.

이 경우 받아야 될 급여를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8월 전체 근무 일수 계산하면

주간 : 7일

전일 근무(24시간) : 7일

야간 근무 : 9일

휴일 : 8일

이상으로 근무하였으며 초과 휴일 1일을 대체 휴일로 정하여 유급으로 하여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며 간호 담당 과장께서는

근무표를 다시 조정하여 휴일 하루를 주간근무 하여 휴일 일수를 정확히 지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근무표 조정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협의를 하여야 하는지요?

물론 여름 휴가는 근무표 조정으로 실시를 하지 못하였으며 기존 근무표에 의해 계획되었던 여러가지 일정을 모두 포기를 하였습니다.

이런 근무형태로 인해 피로가 상당히 누적되어 있으며,  주간근무, 휴일, 야간 근무의 순으로 근무를 하면 2일간의 휴가 효과를 발생

할 수 있는 상황도 모두 포기를 하고 야간 근무후 퇴근을 하면  휴식을 잠시 취하고 다음 날 주간 근무에 임해야 하는 불이익 아닌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도움의 말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22 20: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교대근로패턴이 일반적이지 않아 정확인 임금계산은 어려우나 대강 8월 급여는 아래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주간근무 = 기본8시간 * 7일 = 56시간

    전일근무 = [기본8시간+(연장10시간*150%)+(야간3시간*50%)] * 7일 = 171.5시간

    야간근무 = [기본8시간+(연장2시간*150%)+(야간3시간*50%)] * 9일 = 112.5시간

    유급휴일수당 = 기본8시간 * 4일 = 32시간

    무급휴일수당 = 기본8시간 * 4일 = 0시간

    전체 시간 = 372시간

    적정임금(기본급+연장+야간수당) = 1,607,040원

    별도임금 = 보직 5만원, 식대10만원, 교통비 10만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대처 방법을 알려주세요. ㅠㅠ 1 2011.08.23 1442
기타 . 1 2011.08.23 1803
비정규직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시 근속 수당 및 상여금 차별 1 2011.08.23 2748
임금·퇴직금 재직일수 계산 1 2011.08.23 14315
기타 근로기준법제63조에해당하는 임직원에대하여 1 2011.08.23 4198
임금·퇴직금 상여급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1.08.23 1414
기타 신원보증서류 반환 받을수 있을까요? 1 2011.08.23 3734
고용보험 육아 때문에 퇴사시 1 2011.08.23 1705
임금·퇴직금 1일통상급여와 1일급여의 차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1.08.23 6397
임금·퇴직금 조기 퇴직을 권합니다. 1 2011.08.23 1865
기타 직장내 성희롱 관련 질문 1 2011.08.23 2219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지급조건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1.08.22 2041
» 임금·퇴직금 급여계산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1 2011.08.22 1640
근로계약 [추가질문] 회사가 퇴직원을 처리해주지 않을 때 최소 근무 기간은? 1 2011.08.22 2842
근로계약 건강검진표 의무화 제도 1 2011.08.22 6993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반환소송건입니다. 1 2011.08.22 2032
고용보험 조기재취업 수당 신청 2 2011.08.22 416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좀 해주세영..ㅜㅜ 1 2011.08.22 1433
근로계약 회사가 퇴직원을 처리해주지 않을 때 최소 근무 기간은? 1 2011.08.22 3918
기타 .  1 2011.08.22 1855
Board Pagination Prev 1 ... 1927 1928 1929 1930 1931 1932 1933 1934 1935 193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