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병원에 환자의 안전관리를 위해 근무하는 보호사입니다.
최근 직원의 사직으로 인해 3명 교대근무에서 2인 교대근무로 임시 편성하여 근무 중입니다.
저희 병원 기준으로는 야간근무일 월 11일 이내, 휴무일 7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기본 근무를 충족하는 경우 월급여 형태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급여를 연봉제로 바꾸어 계약을 하였으며, 급여 지급 기준을 상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야간 휴게 시간을 5시간으로 정하고 있고 낮 근무 또한 1시간의 휴게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의 기준으로 한달 근무 하였을 경우 급여는 1,714,100원으로 세부적으로는
기본급 974,100원
보직 수당 : 50,000원
연장 수당 : 294,000원
야간 수당 : 196,000원
식대 : 100,000원
교통비 : 100,000원을 고정 지급 받고 있습니다.
또한 근무 시간은 주간 09시부터 18시까지, 야간 근무는 18시부터 익일 09시까지 2교대 형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발생은 7월 말로 같이 근무하는 동료가 퇴직을 하고 결원을 내부 전보로 충당하려 하였으나 해당 부서의 사정으로 아직
같이 근무를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정상적 근무를 할 수 있을 것으라 생각하고 3명 기준으로 근무표를 작성하여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병원 내부 사정이 여의치 않아
근무자 2명이 임시로 근무표를 조정하여 하루는 주간 근무를, 또하루는 전일 근무(24시간), 또하루는 야간 근무, 휴일 의 순으로 근무를
실시하고 있읍니다.
이 경우 받아야 될 급여를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8월 전체 근무 일수 계산하면
주간 : 7일
전일 근무(24시간) : 7일
야간 근무 : 9일
휴일 : 8일
이상으로 근무하였으며 초과 휴일 1일을 대체 휴일로 정하여 유급으로 하여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며 간호 담당 과장께서는
근무표를 다시 조정하여 휴일 하루를 주간근무 하여 휴일 일수를 정확히 지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근무표 조정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협의를 하여야 하는지요?
물론 여름 휴가는 근무표 조정으로 실시를 하지 못하였으며 기존 근무표에 의해 계획되었던 여러가지 일정을 모두 포기를 하였습니다.
이런 근무형태로 인해 피로가 상당히 누적되어 있으며, 주간근무, 휴일, 야간 근무의 순으로 근무를 하면 2일간의 휴가 효과를 발생
할 수 있는 상황도 모두 포기를 하고 야간 근무후 퇴근을 하면 휴식을 잠시 취하고 다음 날 주간 근무에 임해야 하는 불이익 아닌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도움의 말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교대근로패턴이 일반적이지 않아 정확인 임금계산은 어려우나 대강 8월 급여는 아래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주간근무 = 기본8시간 * 7일 = 56시간
전일근무 = [기본8시간+(연장10시간*150%)+(야간3시간*50%)] * 7일 = 171.5시간
야간근무 = [기본8시간+(연장2시간*150%)+(야간3시간*50%)] * 9일 = 112.5시간
유급휴일수당 = 기본8시간 * 4일 = 32시간
무급휴일수당 = 기본8시간 * 4일 = 0시간
전체 시간 = 372시간
적정임금(기본급+연장+야간수당) = 1,607,040원
별도임금 = 보직 5만원, 식대10만원, 교통비 10만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