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he5050 2011.08.23 13:32

상시 인원이 290명 노동조합 조합원이 245명인 노동조합의 위원장입니다.

금번 8월 초에 인권위에서 비정규직 무기 계약직인 사원에 대하여 장기 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비 정규직 차별에 해당한다고 시정을 권고한 뉴스를 접하였습니다. 하여 저희 사업장에도 53명의 계약직(2년이하 기간제사원) 사원이 있고 금번 9월 1일부로 5명의 계약직 사원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에 근속수당을 비정규직 기간을 삽입 할 것을 요구 하였으며 또한 상여금 또한 3개월 이후에는 50% 6개월 이후에는 100%를 받는 부분도 시정 해줄것을 사측에 요구 하였습니다. 계약직 사원일때도 상여금을 100%로 받을려면 6개월이후에나 가능하며 정규직으로 전환 한 경우에도 6개월이 지난 이후에 상여금을 100%로 받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여 회사에 요구 하였으나

회사의 답변은 계약직은 퇴사 처리후 정규직 사원으로 다시 채용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가 대응할 법적 내용은 없는지요? 궁금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계속 근무라 보아야 한다고 생각 하는데 회사에서는 계속 근무가 아니라 합니다.

두서 없이 글 작성 하였는데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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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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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24 20: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퇴직)은 근로자가 사직하겠다는 진의를 표시하고, 회사가 이를 수리(승인)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사직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음에도 회사가 사직처리하였다면, 이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퇴직이므로 해고에 해당하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해고입니다.

     

    만약, 사직-재입사과정에서, 근로자가 사직할 의사가 없음에도 회사의 방침에 따라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할 의사가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를 승인하는 형식을 취하였지만, 사실상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근로하였다면 이는 비진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07조에 따라 그 효력이 없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85873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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