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oannaya 2011.08.23 15:50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23 21: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단순한 주거지 이전등을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거주지 이전등을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는 경우 결혼으로 인해 거주지 이전을 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3시간을 초과하여 퇴사를 하거나 동거 친족 중 질병등으로 인해 귀하가 병간호를 해야 하는 사유로 퇴사를 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부모의 병간호등을 사유로 퇴사를 한 경우에는 가족 중 귀하가 병간호를 해야 하는 이유(어머니 또는 동생이 병간호를 할 수 없는 사유등), 질병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경우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동거친족의 질병등을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각 고용센터별로 상이하기 떄문에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년차 사용시 년차 사용일과 주차수당이 없다고합니다.. 1 2011.08.24 4772
휴일·휴가 4조2교대 운영시 휴가일수 처리방법 1 2011.08.23 4766
기타 계약직 급여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1.08.23 6205
해고·징계 저 짤렸는데요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ㅠㅠ 1 2011.08.23 3074
근로계약 취업규칙변경 1 2011.08.23 1690
해고·징계 대처 방법을 알려주세요. ㅠㅠ 1 2011.08.23 1442
» 기타 . 1 2011.08.23 1803
비정규직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시 근속 수당 및 상여금 차별 1 2011.08.23 2748
임금·퇴직금 재직일수 계산 1 2011.08.23 14315
기타 근로기준법제63조에해당하는 임직원에대하여 1 2011.08.23 4198
임금·퇴직금 상여급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1.08.23 1414
기타 신원보증서류 반환 받을수 있을까요? 1 2011.08.23 3734
고용보험 육아 때문에 퇴사시 1 2011.08.23 1705
임금·퇴직금 1일통상급여와 1일급여의 차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1.08.23 6397
임금·퇴직금 조기 퇴직을 권합니다. 1 2011.08.23 1865
기타 직장내 성희롱 관련 질문 1 2011.08.23 2219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지급조건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1.08.22 2041
임금·퇴직금 급여계산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1 2011.08.22 1640
근로계약 [추가질문] 회사가 퇴직원을 처리해주지 않을 때 최소 근무 기간은? 1 2011.08.22 2842
근로계약 건강검진표 의무화 제도 1 2011.08.22 6993
Board Pagination Prev 1 ... 1927 1928 1929 1930 1931 1932 1933 1934 1935 193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