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화봉 2011.08.24 00:03

  올 7월을 기준의로 주 40시간제에 해당되어 주 40시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많이 생기는 부분이 급여에 관한 일 인데..

년차를 사용하게 되면은 년차 사용일에 급여가 계산되지 않고 주차수당도 없다고 합니다..

주 7일에 2일이 빠지고 5일만 계산이 되어서 월급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확실하게 알지 못 하여 말을 못 하겠습니다.

문의의 요점은 년차사용 당일의 일급(8.0)이 지금이 되는건지 안 되는건지와 년차사용 주에

주차 수당이 있는지 없는지 입니다.

추가로 년차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이 있는지도 궁급합니다..

수고스럽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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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24 14: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법정 유급휴가로 휴가를 사용하여 해당 근무일에 휴무를 하였다면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금 및 출근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1일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나 해당 월의 임금에는 변동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휴무를 하였음에도 해당일 및 해당주의 주휴일수당등 총 2일의 임금을 공제하였다면 부당한 공제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한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일수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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