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코 2011.08.24 14:27

저는 이 회사에 처음에 아르바이트로 2월말경에 입사하여 4월 11일날 직원으로 채용되었습니다.

채용되면서 4대보험에 들었으나 한달 뒤 바로 해지하였습니다. ( 이유는 재하고 받는 금액이 너무 적었습니다.)

그리고 직원으로 바뀌면서 1년단위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는 없으며 사장만 보관중입니다. 내용도 기억안나고 그때 다른사람이름으로 뽑은걸로 기억하며

싸인을 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난 8월 22일날 퇴사한다고 말했으나 회피한다느니 도망가지말라느니 자기가ㅣ 계획한거라

다르니 그만두지말라느니 아주 심한말들을 했고 저는 관둘 수 밖에 없는이유를 확실히 이해시켰습니다.

그이유는 제 힘든 가정사 때문이며 전 그말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아주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고 그들은 알겠다고 인정한 뒤 바로 사람을 구할테니 오면 바로 인수인계하고 떠나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때 정확한 퇴사일을 안잡은건 사람을 구할 수 있을거라 생각했기때문이고

그 전에도 사람을 구할때 프리미엄달아서 하루에 2건씩은 이력서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나 그말을 하고 2일이 지난지금도 사람을 구하고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노동부에 전화해봤는데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직원이든 알바든 그만둔다는 통보를 하고 30일 이전에 무단퇴사를

하면 손해배상을 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더이상 사람구하냐 뭐 그런 말도 하기싫어 잠자코 다니다가 한달째 9월 21일날까지다니고 한달됐으니 그만나오겠다고

통보만 하고 나오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정말 한달을 채워야 하는지.

그리고 제가 말한 그만두겠다는 말이 8월22일 최초말한날부터효력이 발생하는건지

그 사이 확인을 안해도 되는건지..

말로만 이뤄진거라 뭐 그날내가 이런말했다는 어떤 지면적 서류가 필요한지..

그리고 한달째되는날엔 무단으로결근해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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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27 11: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다면, 1) 회사가 즉시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를 수리한 경우에는 수리한 싯점부터, 2)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를 수리한 싯점이 다른 경우에는 수리한 싯점부터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2)의 경우라도 사업주가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를 장기간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가 있었던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직의사표시가 8.22.에 있었다면 9.21.까지 회사는 귀하의 사직의사표시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으며, 만약 이러한 경우라도 사직의 효력은 9.22.부터 발생합니다. 물론, 회사측에서 귀하의 사직의사표시를 9.21.이전에라도 언제든지 할 수 있으나 이는 회사의 재량사항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60

     

    사직의사표시는 구두로 해도되고, 사직서를 작성하는 등 서면으로 해도되지만, 구두에 의한 의사표시는 그 특성상 상대방이  부인하는 경우 입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가급적 서면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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