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짓녀 2011.08.24 11:32

안녕하세요. 얼마전에도 퇴직금 문제로 상담받았는데요

2005년 11월 17일~2011년7월25일까지 도로건설현장 사무실에서 경리로 근무하고 공사가 종료되는 관계로 회사를 그만 두었습니다.

건설회사다보니 퇴직금을 안줄려고 고용보험 신고할때 일용직 으로 신고했습니다.

퇴직공제회에 매달 신고 들어가서 그걸로 퇴직금하라고 하는데요

제가 근무한 시간에 비해 퇴직공제회에서 받을돈이 170만원 밖에 안됩니다.

제가 받을 퇴직금에 비해 퇴직공제회에서 받을돈이 너무 차이가 나서 퇴직공제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달라고 하니 안준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퇴직공제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1년이상 계속 근무자는 신고할수 없거든요

 

4대보험 같은건 없구요  중간에 퇴직금 정산해준적도 없구요

급여는 매월 900,000만원씩 통장으로 받았구요. 겨울에 공사가 중단되어도 저는 근무했구요 급여도 다 받았습니다.

본사직원이 8월19일까지 무슨일이 있어도 해결해준다고해서 10일 연장해줬는데 막상 그날이 되니

본사직원이 노동부에 진정서 내던지 알아서 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19일날 진정서 냈습니다.

노동부에서 본사로 전화해서 확인하니까 일용직이라서 퇴직금 못준다고 합니다.

감리단이나 도청으로 들어가는 시공계획서조직표에도 엄연히 관리담당으로 해서 제 이름이 올라갔거든요.

제가 근무했다는걸 입증해줄사람도 있고 급여통장도 다 있는데 일용직으로 신고했다는 이유로 안준다고 합니다.

노동부에서 근로감독관님이랑 삼자대면한다고 오라는 날짜에 출석하라고 하는데

벌써부터 가슴이 진정이 안되고 떨리네요

제가 근로감독관님께 어떻게 말해야 할지 걱정도 되고 근로감독관님이 안줘도 된다고 하면 퇴직금 못받는건지요?

회사가 작은 회사도 아닌데 정말 너무한다는 생각이드네요.

제가 받아야 할 퇴직금이 얼마인지? 근로감독관님께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진정서 제출하고 얼마만에 삼자대면 하는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보너스 이런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민사까지 가게되면 그 비용은 제가 부담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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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27 08: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부에 출석해서 쟁점이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미리 메모지에 정리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건설공제회에서 지급하는 퇴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2배를 반환해야 하므로, 회사가 임의적으로 귀하를 대상으로 공제공제회에 퇴직공제금을 불입하였다고 항더라도 그것과 관계없이 법률상 퇴직금을 사업주로부터 전액지급받게 해달라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788

     

    근로감독관은 단지 노동관계법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불과하뿐, 판결자가 아니므로 근로감독관의 판단내용이 법률취지와 다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사안을 판단한다기 보다는 민원해결자 차원에서 사건을 조정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 근로감독관의 행태가 심각하게 부당하고 회사편향이라고 생각된다면, 해당 근로감독관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신고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법원에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귀하로써는 부담될 것이 없으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고민해보셔도 상관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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