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를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매년 연봉협상 형식으로 임금에 대한 협의를 하는데요.
서면으로 남기지는 않고 구두로만 협의합니다.
저의 회사 구조는 구두로 약속된 금액을 1/16으로 매월 임금을 지급하고 3개월에 한번씩 상여를 지급하는 형식입니다.
이번에 퇴직하는 시기가 상여를 받지 않는 달이어서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지 못한다고 관리부에서 확인 받았는데요.
정말 받지 못하는 금액인지 문의메일드립니다.
추가로 퇴직금은 상여를 포함한 금액으로 환산이 됩니다.
저의 2개월치 상여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여금에 대한 정함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내의 규정등에 의해 상여금 발생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지급율과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는 고정상여금의 경우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고정상여금에 대해 취업규칙상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지급일 이전에 퇴사를 하였을 경우 상여금 지급여부는 노동부의 입장은 취업규칙에 따라 지급하지 않더라도 무방하다는 입장이지만 법원의 경우에는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4665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