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란이3 2011.08.22 21:54

안녕하십니까

현재 경남에서 제조업에 종사중인 20대 후반 남성입니다.

제가 문의드릴것은 실업급여 지급조건 여부입니다.

제가 과연 실업급여 지급조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남깁니다.

 

먼저 저는 지금 현재 아직 회사에 근무중이며 이직을 심각하게 고려중입니다.

이렇게 이직을 고민하게된 이유에는 저에게 큰 부분으로 작용한게 있기때문입니다.

 

지금부터 현재 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입사때부터 연봉계약하여 입사하였고 기본적인 수당들은 이미 연봉에 모두 포함되어있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회사 특성상 생산직이 주/야로 항시 근무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중 2개의 팀에서 각각 1명씩 하여

총 2명이 야간당직근무를 7일간 하게 됩니다. 야간당직은 제가 입사하고 수습시기가 끝난 이후부터 바로 들어가게되었고

7월까지 계속하여 약간당직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8월부터는 경영상의 문제로 인해 주/야로 연중 내내 근무하던 체계가

변화하여 야간당직근무자체가 없어지게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이부분입니다.

 

    저희는 2개의 팀에서 각각 1명씩 하여 총 2명이 로테이션으로 야간당직근무를 하게됩니다. 저희팀은 총 4명 / 타팀은 총 5명 이렇게

    당직근무를 하게된다면 저희팀은 1달에 최소 1회이상 근무를 하게 되고 타팀은 1회를 하게될수도있고 하지 않게 될수도있습니다.

    주가 짧은 주는 저희는 한달에 2회를 야간당직근무를 하게되어 7일 이상을 하게될수도 있습니다. 야간근무를 하게되면 급여명세서상

    변동수당이라하여 일정한 금액의 수당 나오게 되는게 정확하게 이것이 어떠한 수당인지 잘모르겠습니다. 변동수당으로 비교하면

    두팀모두 일정의 같은 금액을 지급받게됩니다. 연봉제의 특성상 모두 포함이기 때문에 어느누가 더 많이 근무를 하게되어도

    똑같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당대우라고 느낀건 8월부터 경영상의 문제로 인해 야간근무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임원회의 끝에 결정난것이고 저희는 그것에 따르는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야간근무가 없어짐에 따라

    변동수당까지 없어지게 된것입니다. 이것은 저희에게 어떠한 업급조차 없었고 실근무를 하지 않으면 수당은 나오지 않는다는것

    이라고 합니다. 연봉제의 계약금액에 명시된것 금액은 이러한 수당들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라하여 근무를 여러번하게 될때는 추가지급은

    없었다고 하나 근무가 없어짐에 따라 수당자체를 없애버리는것이 과연 맞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수당를 뺀금액으로 연봉을 계산하여

    보면 총 연봉의 지급액수에 훨씬 모자라는 금액을 받게 되는것입니다. 연봉제는 연봉협상당시 이러한 모든 기본급 및 수당들을 포함한

    금액의 1/12한것으로 월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야간당직근무가 사라졌다고 하여 수당을 빼면 최초 연봉을 협상당시의

    금액에 미달되는 금액을 받는것은 부당대우가 아닌지 그리고 이러한 급여의 삭감시 대상자에게 아무런 언질없이 삭감해도 되는것인지

    이러한 부분이 부당대우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모두 맞다면 야간근무시 수당에 대한 최소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야간에 근무하는 일수 및

    근무시간은 더 많은데 연봉제라 하여 같은 금액을 받는것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설명이 잘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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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23 12: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근로제공이 축소되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임금이 감액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변동수당이 야간근무의 유무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라면, 야간근무가 폐지됨에 따라 변동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회사측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에 의한 퇴직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야간근무의 폐지에 따른 변동수당의 축소가 귀하의 월급여액의 20%이상을 차지하게 되고 그러한 상황이 2개월이상 지속되어 생활상 곤란이 발생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의 변동(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동수당의 축소정도가 월급여의 20%이상이 되는지에 중요한 판단대상이며, 회사에서는 귀하의 퇴직시 고용지원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신고할 때에 근로조건의 변경에 따른 퇴직임을 표시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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