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rjfn 2011.08.19 14:50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프로젝트기간인 8.1-9.9까지 잠깐 근무/

 시간당4,320원 / 식비 6,000원  /  근로시간은 8시간 / 5일근무 일때

8월 급여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시급으로 계산하는 것이 처음이라...)

그리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할때 일용근로자로 표시하면되나요?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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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cherla 2011.08.19 17:14작성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했느냐에 따라 틀릴수 있는데요.

    소정근로시간을 정했는지에 따라 틀릴수 있음

     

    1. 소정근로시간을 안정했을경우 (일급제)

    시급(4,320원) * 근로시간(8시간)*[출근일수+주휴일수]+[식비*출근일수] = 급여

     

    ※8월 근로일수 22일로 급여계산

    1. 4,320원*8시간*(22일+4주) = 898,560원

        6,000*22일 = 132,000                          총급여 1,030,560원

     

     

    2. 한달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월~금(8시간씩) ]주40시간  근무일때)

     이는 (40시간 * 4.34주) + (4.34주*8시간) = 약 209시간 (소수점올림)해서 나온시간 입니다.

    - 급여계산

    시급(4,320원) * 소정근로시간(209시간)+[식비*출근일수] = 급여

     

    ※8월 근로일수 22일로 급여계산

    2.  4,320원*209시간 = 902,880원

         6,000원*22일 = 132,000원                  총급여 1,034,8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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