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1570 2011.08.23 18:02

10년 11월 8일 입사햇습니다

 

오늘...  회사가 어렵다고 9월달까지 하고 그만두라고 하시네요

 

그런데 전 한달이 더잇어야지 퇴직금이 발생되는데

 

저같은 경우는 퇴직금을 못받나요?

짤린것도 억울한데 퇴직금도 못받는다니 미칠것같아요 ㅠㅠ

 

매출이 줄어들지도 않았는데 회사가 어렵답니다

정말 사장 비리를 다 고발해버리고 싶어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23 21: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기 떄문에 재직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법정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합리적 사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였을 떄에는 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원직 복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퇴직금을 지급받고자 한다면 해고된 이후 90일 이내에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 복직을 한 이후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 된다면 퇴직시 퇴직금이 발생됩니다.(부당해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추후 복직시 부당해고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간주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청구시 시간확인건 1 2011.09.02 1409
고용보험 출산과 실업급여 1 2011.09.01 3070
근로계약 순환보직시 근로조건 변경 합당한지 1 2011.09.01 2389
기타 산업재해 경험자를 채용에서 배제할 수 있는지? 1 2011.09.01 1348
임금·퇴직금 명목상 주주의 퇴직금 1 2011.09.01 3790
산업재해 회사차를 운행하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1 2011.09.01 3219
휴일·휴가 휴직계 1 2011.09.01 5671
임금·퇴직금 문의합니다 1 2011.09.01 1084
임금·퇴직금 정년퇴직자의 기지급된 연차수당일수 정정해야 하나요 1 2011.09.01 2161
해고·징계 사직서 제출후 1 2011.09.01 2495
임금·퇴직금 성과급제의 퇴직금 정산방법 1 2011.09.01 4165
노동조합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4조 문의 1 2011.09.01 4512
임금·퇴직금 주40시간 도입에 월차, 생리수당이 조정 되었습니다. 1 2011.09.01 2273
임금·퇴직금 어제 퇴사했습니다. 퇴직금 도와주세요 ㅜㅜ 1 2011.09.01 1921
근로시간 여름휴가기간동안의 급여산정 기준과 공휴일 특근기준 1 2011.09.01 4200
기타 근로기준법 서적 2 2011.08.31 4773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1 2011.08.31 663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에 대한 문의 1 2011.08.31 580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과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여부 알려주세요..ㅜㅜ 1 2011.08.31 10292
해고·징계 근태불량이란 이유로 연월차수당을 못받았어요 1 2011.08.31 4810
Board Pagination Prev 1 ... 1925 1926 1927 1928 1929 1930 1931 1932 1933 1934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