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화봉 2011.08.24 00:03

  올 7월을 기준의로 주 40시간제에 해당되어 주 40시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많이 생기는 부분이 급여에 관한 일 인데..

년차를 사용하게 되면은 년차 사용일에 급여가 계산되지 않고 주차수당도 없다고 합니다..

주 7일에 2일이 빠지고 5일만 계산이 되어서 월급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확실하게 알지 못 하여 말을 못 하겠습니다.

문의의 요점은 년차사용 당일의 일급(8.0)이 지금이 되는건지 안 되는건지와 년차사용 주에

주차 수당이 있는지 없는지 입니다.

추가로 년차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이 있는지도 궁급합니다..

수고스럽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24 14: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법정 유급휴가로 휴가를 사용하여 해당 근무일에 휴무를 하였다면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금 및 출근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1일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나 해당 월의 임금에는 변동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휴무를 하였음에도 해당일 및 해당주의 주휴일수당등 총 2일의 임금을 공제하였다면 부당한 공제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한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일수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발생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1.08.25 1577
해고·징계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1 2011.08.25 1975
휴일·휴가 연차 휴가에 대한 강제 수당지급. 1 2011.08.25 2586
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시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급여 못받나요? 1 2011.08.25 2983
고용보험 도움받고 싶습니다 1 2011.08.25 2409
임금·퇴직금 연차계산 좀 부탁드려요 1 2011.08.25 1514
임금·퇴직금 동절기 휴직했을 경우 퇴직금 산정방법 1 2011.08.25 1683
휴일·휴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1 2011.08.25 3090
휴일·휴가 연차 재 문의 1 2011.08.25 1815
임금·퇴직금 2012년 아파트 전기기사 임금 1 2011.08.25 4618
여성 직장내 성추행... 1 2011.08.25 4459
해고·징계 제경우는.... 1 2011.08.25 2321
임금·퇴직금 퇴사후 무단 일당변경 1 2011.08.25 1661
임금·퇴직금 퇴직 직전 3개월 기준 문의 1 2011.08.24 3696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될까요? 1 2011.08.24 2661
근로계약 78655 에 대한 추가 질의 합니다. 1 2011.08.24 1566
휴일·휴가 연, 월차 사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1.08.24 3152
기타 퇴사시 인수인계 1 2011.08.24 3647
임금·퇴직금 재직중인 회사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1 2011.08.24 1852
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 1 2011.08.24 2454
Board Pagination Prev 1 ... 1929 1930 1931 1932 1933 1934 1935 1936 1937 1938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