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 중도 퇴사시 급여 일할계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
1. 일할계산시 해당월의 총일수를 기준으로 하는지, 또는 실제 일수와 상관없이 30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2. 근무일수란 실제 근무일수인지, 실제 근무일에 토요일 및 일요일을 포함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월 중도 퇴사시 급여 일할계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
1. 일할계산시 해당월의 총일수를 기준으로 하는지, 또는 실제 일수와 상관없이 30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2. 근무일수란 실제 근무일수인지, 실제 근무일에 토요일 및 일요일을 포함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근무6개월 미만 해고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1 | 2011.09.05 | 7548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및 주40시간제 문의 드립니다. 1 | 2011.09.05 | 1683 | |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1 | 2011.09.05 | 2151 | |
기타 |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1 | 2011.09.05 | 1720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 포함여부 1 | 2011.09.05 | 1795 | |
근로계약 | 청년 인턴제 권고 사직 시 실업 급여 질문 드립니다. 1 | 2011.09.05 | 7837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강제 지급 의 건 1 | 2011.09.05 | 2763 | |
휴일·휴가 | 1년 미만자 퇴사시 연차 1 | 2011.09.05 | 2477 | |
비정규직 | 기간제보호법의 차별적 처우의 범위, 연봉제에서의 유급 또는 무... 4 | 2011.09.05 | 3771 | |
임금·퇴직금 | 상여금에 대해.... 1 | 2011.09.05 | 2596 | |
임금·퇴직금 | 연봉제의 상여금 1 | 2011.09.05 | 2323 | |
임금·퇴직금 | 취업규칙에 의한 상여금 1 | 2011.09.05 | 1836 | |
휴일·휴가 | 근로시간 대체휴무 1 | 2011.09.03 | 3764 | |
근로계약 | 해고처리 관련하여 1 | 2011.09.03 | 2419 | |
임금·퇴직금 | 임급책정 1 | 2011.09.03 | 1454 | |
휴일·휴가 | 3조2교대 근무시 정기 휴일에 대해서... 2 | 2011.09.03 | 2976 | |
해고·징계 | 외국계회사 1 | 2011.09.03 | 1636 | |
임금·퇴직금 | 일당제 근로자와 연봉제 근로자의 퇴직금계산법차이 1 | 2011.09.03 | 7628 | |
임금·퇴직금 | 상여금과 임금 지급 날짜 변경에 대해서 고견을 구합니다 3 | 2011.09.02 | 2114 | |
근로시간 | 연장,야간근무 시간 1 | 2011.09.02 | 867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등에서 일할계산일수에 대해 정한바(예:30일)가 있다면 그 정한바대로 게산하시면 되고, 만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달리 정한바가 없다면 해당월의 총일수로 계산함이 적절합니다. 다만 해당월의 총일수에서 무급휴무일이나 무급휴일이 있다면 이를 제외하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 해당월의 총일수가 31일인데, 토요일 4일이 무급휴무일로 정하여 시행하는 경우 = 27일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501588
https://www.nodong.kr/39057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