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4.11 11: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5일제를 시행하면서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한 경우라면 그 무급휴무일은 임금산정의 일수에 포함하지 않음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통상월급여액이 317만원이고, 3월의 유급일수(근로일+유급휴일)가 27일(무급휴무일이 4일)이라면 1일 임금은 [317만원/27일]로 계산함이 타당할 듯합니다.

참고로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수'(209시간 또는 226시간)는 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연차휴가수당 등을 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간당 통상임금을 계산하기 위해 활용되는 것이며 월급여액의 일할계산과는 무관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처음방문인데요...^^
>주40시간근무제이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인 경우에
>급여의 일할계산이 궁금해서요.
>월급액은 수당포함에서 317만원이고 입사일은 3월 17일인 경우에
>임금규정에는 해당월의 총일수에서 일할계산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경우 일할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1. 무조건 317만원/31일로 나누어 22일로 곱한다(토요일, 일요일 다포함인지?)
>    아니면 근무안하는 토요일은 제외를 해야하는지요?
>    일요일은 주휴일이니까 포함해야 되겠지요..
>2.아니면 317만원/209시간으로 나누어 곱해야 하는지요
>중요한 것은 무급휴무일인 토요일도 계산을 해야하는지 영 어렵네요.
>계산 좀 부탁드릴께요...그럼 수고하십시요...답변좀 빨리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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