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4.11 19: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의 구체적인 사용방법 등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질, 근로자의 피로회복, 작업능률의 증진 등을 종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법적 취지는 근로시간 4시간에 대해서는 일정정도의 휴게시간을 부여(그 구체적인 방법은 자율)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작업시작후 4시간이 경과한 시간에 대해 휴게시간을 부여해달라라고 하는 근로자의 요구는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휴게시간의 구체적인 사용방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셔도 도움이 될 듯합니다.
https://www.nodong.kr/40691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당사는 50명 규모의 중소기업에서 노무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근무체제는 주야 2교대로서 아래와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주간조:08:30~17:30(중식:12:00~13:00)
>-야간조:19:30~익일04:30
>
>지난 3월 물량의 감소로 인한 일시적으로 노사합의에 의해
>3/1~3/15까지 한시적으로 야간근로시간을 17:30~02:30으로
>변경운영하였습니다.(그 이후에는 종전과 동일)
>
>이 경우 급여계산시의 할증적용에 대한 문의입니다.
>
>단협이나 취업규칙에는 야간근로에 따른 야식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관행적으로 00:~01:00까지를 휴게시간으로 공제해 왔습니다.
>
>이 경우 야간할증의 적용을 어떻게 해야 맞는지요.
>가령,
>1. 17:30~22:00 (4.5h) 100% = 4.5h
>2. 22:00~24:00 (2.0h) 100% + 50%(야간할증) = 2.0*1.5=3h
>3. 24:00~01:00 (1.0h) 휴게시간 = 0h
>4. 01:00~02:30 (1.5h) 100% + 50%(야간할증) = 1.5*1.5=2.25
>합:9.75h
>
>아니면,
>1. 17:30~21:30 (4.0h) 100% = 4h
>2. 21:30~22:30 (1.0h) 휴게시간 = 0h
>3. 22:30~02:30 (4.0h) 100% + 50%(야간할증) = 4h*1.5=6h
>합:10h
>
>어느쪽의 계산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법에는 4시간당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토록 되어 있는데
>그 기준대로 4시간후 1시간을 주는게 맞는지 아니면 기존대로
>00시에서01시까를 휴게시간으로 공제하는 게 맞는지요.
>(단협에는 야간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동안 급여계산시에는 00시에서 01시까지를 휴게시간으로 공제했습니다.)
>
>오늘 급여지급일인데...저는 위 첫번째의 사례를 적용했거든요?
>그런데 노측에서 이의제기를 하더군요(2번째 사례). 잘못된 경우라면 내일이라도
>재계산해서 소급해 주어야 하거든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 (노동부 진정과 법원 소송) 2008.04.12 1649
68029답변에 대한 추가질문 2008.04.11 614
☞68029답변에 대한 추가질문 (휴일근로,연장근로에 대한 동의) 2008.04.12 770
임금체불로인한 임대보증금 압류후 절차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2008.04.11 2103
☞임금체불로인한 임대보증금 압류후 절차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2008.04.12 2061
임시직 시간제 근로자의 퇴직금해당여부 문의 2008.04.11 1036
☞임시직 시간제 근로자의 퇴직금해당여부 문의 (계속근로의 개념) 2008.04.12 1368
부당해고 및 퇴직금 관련된 내용입니다. 2008.04.11 837
☞부당해고 및 퇴직금 관련된 내용입니다. (퇴직금 공제) 2008.04.12 1404
퇴직금관련 연봉계약서 건입니다 2008.04.10 1391
☞퇴직금관련 연봉계약서 건입니다.(노동부에 진정을 하였는데) 2008.04.12 1716
불법체류근로자가 체당금신청시에.. 2008.04.10 778
☞불법체류근로자가 체당금신청시에.. (외국인 근로자의 체당금) 2008.04.12 2342
야간근로시간의 일시적 변경에 따른 할증적용문의 2008.04.10 1085
» ☞야간근로시간의 일시적 변경에 따른 할증적용문의 2008.04.11 1149
실업급여 2008.04.10 727
☞실업급여 (결혼에 따른 퇴직과 수급기간 연장) 2008.04.11 1156
미지급된 연차수당과 계산방법이요.. 2008.04.10 1268
☞미지급된 연차수당과 계산방법이요.. (청구권 소멸시기) 2008.04.11 1415
좀 봐주세연~퇴사시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2008.04.10 848
Board Pagination Prev 1 ... 2490 2491 2492 2493 2494 2495 2496 2497 2498 2499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