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일은 일요일로 전체 직원이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휴일과 주5일제에 따른 근휴에 대하여 대부분 직원이 휴무를 토요일과 월요일, 그리고 특정공휴일 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인원부족으로 영업운영이 어려운 실정인데,,이때 근무명령서를 작성하여 사측에서 휴무조정을 할 수 있는지요?
그런데 공휴일과 주5일제에 따른 근휴에 대하여 대부분 직원이 휴무를 토요일과 월요일, 그리고 특정공휴일 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인원부족으로 영업운영이 어려운 실정인데,,이때 근무명령서를 작성하여 사측에서 휴무조정을 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