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청구권이 소멸되는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2002.12.31.까지 사용할 수 있었던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2.12.기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2003.1.에 연차수당을 보상해야 합니다. (1)
같은 방법으로 2003.12.31.까지 사용할 수 있었던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3.12.기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2004.1에 연차수당으로 보상(예:통상임금*10일)하며,(2)
2004.12.31.까지 사용할 수 있었던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4.12.기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2005.1에 연차수당으로 보상(예:통상임금*11일)하며,(3)
2005.12.31.까지 사용할 수 있었던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5.12.기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2006.1에 연차수당으로 보상(예:통상임금*12일)하며,(4)
2006.12.31.까지 사용할 수 있었던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6.12.기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2007.1에 연차수당으로 보상(예:통상임금*13일)하며,(5)
2007.12.31.까지 사용할 수 있었던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7.12.기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2008.1에 연차수당으로 보상(예:통상임금*14일)해야 합니다.(6)
2. 그런데, 임금(연차수당 포함)은 그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따라서 2008.4.11.현재 청구가능한 임금은 청구일로부터 3년이내인 2005.4.12.이후의 연차수당에 대해서만 청구가능합니다. (위 3+4+5+6에 대해 청구가능하며, 1+2는 청구권 소멸)
3. 연차수당 1일액은 통상임금(시간급 : 세전임금/226시간) * 8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입사한지 얼마안되었는데요..사장님은 3년이내 연차만 청구하라고하시고
>부장님은 지급안된 연차 모두 계산해서 달라고하십니다..
>지금 보니까 2000년부터 지급이 안되었거든요..
>2명은 월급제이고 3명은 시급제입니다..
>노동ok에서 상담글 쭉 찾아보니 청구권이 있는달의 임금지급기준으로 계산한다
>머 이렇더라구요..
>제가 궁금한건 매년 청구하는게 맞으나 지금 저희는 2000년부터 밀렸으니
>이걸 어떻게 계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대로라면 99년 발생한 연차를 99년 마지막달 월급으로 계산하고
>또 2000년 발생한 연차도 그달 월급으로 계산하고..매년 그렇게 계산하면요..
>총일자*평균임금=연차수당이 되는데 년도별로 계산한 임금으로 어떻게 총연차수당을
>할수있는지요?
>그리고 평균임금내는 방법이 세전임금/226*8 맞나요?
>제가 아무것도 몰라서요..
>다른분들 답변보면 이해가되겠는데
>제가 지금 해야되는 일에는 적용이 안됩니다..
>년도별로 쓰지않은 연차 서류만 주면서 연차계산하라는데..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1.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청구권이 소멸되는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2002.12.31.까지 사용할 수 있었던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2.12.기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2003.1.에 연차수당을 보상해야 합니다. (1)
같은 방법으로 2003.12.31.까지 사용할 수 있었던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3.12.기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2004.1에 연차수당으로 보상(예:통상임금*10일)하며,(2)
2004.12.31.까지 사용할 수 있었던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4.12.기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2005.1에 연차수당으로 보상(예:통상임금*11일)하며,(3)
2005.12.31.까지 사용할 수 있었던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5.12.기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2006.1에 연차수당으로 보상(예:통상임금*12일)하며,(4)
2006.12.31.까지 사용할 수 있었던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6.12.기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2007.1에 연차수당으로 보상(예:통상임금*13일)하며,(5)
2007.12.31.까지 사용할 수 있었던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7.12.기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2008.1에 연차수당으로 보상(예:통상임금*14일)해야 합니다.(6)
2. 그런데, 임금(연차수당 포함)은 그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따라서 2008.4.11.현재 청구가능한 임금은 청구일로부터 3년이내인 2005.4.12.이후의 연차수당에 대해서만 청구가능합니다. (위 3+4+5+6에 대해 청구가능하며, 1+2는 청구권 소멸)
3. 연차수당 1일액은 통상임금(시간급 : 세전임금/226시간) * 8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입사한지 얼마안되었는데요..사장님은 3년이내 연차만 청구하라고하시고
>부장님은 지급안된 연차 모두 계산해서 달라고하십니다..
>지금 보니까 2000년부터 지급이 안되었거든요..
>2명은 월급제이고 3명은 시급제입니다..
>노동ok에서 상담글 쭉 찾아보니 청구권이 있는달의 임금지급기준으로 계산한다
>머 이렇더라구요..
>제가 궁금한건 매년 청구하는게 맞으나 지금 저희는 2000년부터 밀렸으니
>이걸 어떻게 계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대로라면 99년 발생한 연차를 99년 마지막달 월급으로 계산하고
>또 2000년 발생한 연차도 그달 월급으로 계산하고..매년 그렇게 계산하면요..
>총일자*평균임금=연차수당이 되는데 년도별로 계산한 임금으로 어떻게 총연차수당을
>할수있는지요?
>그리고 평균임금내는 방법이 세전임금/226*8 맞나요?
>제가 아무것도 몰라서요..
>다른분들 답변보면 이해가되겠는데
>제가 지금 해야되는 일에는 적용이 안됩니다..
>년도별로 쓰지않은 연차 서류만 주면서 연차계산하라는데..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