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4.11 11: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주40시간 적용일이 언제인지 모르겠으나, 2006.7.1.부터 적용되었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7.5.1.입사)
- 2007.5.1.~12.31.까지 6,7,8,9,10,11,12월(매달 1일)에 각 1일씩 총 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08.1.1.에 7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미리 10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됨.
- 2008.1.1.~4.30.까지 2,3,4월(매달 1일)에 각 1일씩 총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09.1.1.에 3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15일의 연차휴가 발생함.

참고로, 연차휴가산정을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 경우, 2008.5.1.~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1년간 계속근로하지 않았으므로 연차휴가가 아예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5일사업장,회계년도로 연차계산(기사용한 연차 없음)
>입사 : 2007년5월1일 퇴사예정일 : 2008년12월31일
>1. 회계연도로 계산
>   2007.5.1~2007.12.31 => 15*(244/365)=10.02=>10일발생
>   2008.1.1~2008.12.31 => 15일 발생
>  총 25일
>
>2. 입사년도로 계산
>   2007.5.1~2008.4.30 => 15일 발생
>   2008.5.1~2008.12.31=> 8일일 발생
>   총 23일
>
>법상으로 1번계산방식으로 25일 주면 되는건지요?
>2008.12.31 퇴사전에 25일치의 연차휴가 사용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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