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est 11 2011.08.24 23:08

퇴직금 정산시 마지막 3개월의 평균으로 근속연수 곱한다고 하는데요

마지막 3개월에 제가 교육문제로 대체 인력을 썼습니다.

( 6월 4째주 부터 8월 2째주 까지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

세전 저의 급여는 170이었구요

거기에서 급량비 / 교통비가 각 10만 / 8만 이었는데요

6월 셋째주 까지 일하고 가서

6월 급여에서 급량비 교통비 의 3/4 제외하고 대체인력 일당 (5만x4일) 제외 = 실수령액 130만

7월은 아예 출근하지 않아서 제 급여에서

급량비 교통비 모두 제외 & 대체일력 수당 (5만x21일) = 실수령액 56만

8월에 2째주까지 교육 기간이었습니다.

급량비 교통비의 1/2 제외 대체인력 (5만x 13일) 이렇게 받았는데 = 실수령액 88만

현재 9월 30일 퇴직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제가 정상적으로 받은 급여 4월 5월 9월의 평균임금 기준이 되는건지

아니면 6~8월 급여 기준인지 모르겠네요

앞의경우 약 900만 정도 될것 같고 뒤의경우 700만원이 안될것 같습니다 ㅠㅠ

참고로 교육은 회사의 동의하에 간것이고 교육 내용은 직무와 관련된 일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퇴직 직전 3개월 예외 사항에 제경우가 해당될까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①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6.5>

1. 법 제35조제5호에 따른 수습 사용 중인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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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28 02: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상담글에서 '업무와 관련한 교육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세한 사정을 알수는 없지만, 교육참여기간이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에 해당한다면 해당기간과 해당기간동안 회사로부터 수령한 금품은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과 평균임금 산정금액에서 제외됩니다 

     

    예: 9.30.까지 근무하고 10.1.에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은 7.1.~9.30.까지 92일간인데, 이중 교육참가를 위해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의 총일수가 44일이고, 이기간(44일의 기간)중 56만원+40만원 =96만원을 회사로부터 수령한 경우.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 = 7.1.~9.30. (92일)

    7.1.~7.31 (휴업기간 / 31일 ) - 해당기간동안 회사로부터 받은 금품 56만원  ---- (1)

    8.1.~8.13.(휴업기간 / 13일) - 해당기간동안 회사로부터 받은 금품 40만원  ---- (2)

    8.14.~8.31.(정상근무기간 / 18일) - 해당기간동안 근로제공의 댓가로 지급받은 임금 130만원  ---- (3)

    9.1.~9.31. (정상근무기간/ 31일) -해당기간동안 근로제공의 댓가로 지급받은 임금 170만원  ---- (4)

     

    평균임금 = (130만원+170만원) / (92일-44일) = 300만원/48일 = 62,5000원

    퇴직금 = 62,500원 * 30일 * (총재직일수/365일)

     

    즉, 회사의 승인을 받은 휴업기간의 총일수(44일)과 휴업기간동안 회사로부터 받은 금품(56만원+40만원)은 평균임금산정일수와 산정대상금품에서 각각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3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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