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키 2011.08.25 10:24

안녕하세요.

 

저의 경우는 일본 상장회사인 회사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것도 일본에서 본사의 정사원으로 말입니다. 1년 6개월을 일본에서 일을 하다가

 

한국 지사가 생긴다고 하여 한국으로 갈 것인지, 일본에 남아서 일할 것인지 선택을 권유받아 당연히 한국으로 간다고 했었지요

 

조건이 너무 터무니가 없었습니다. 예를들면 정사원에서 파견직원으로 연봉도 거의 천만원이나 깍였지 뭡니까.

 

어쨌든, 그래서 퇴직 요구를 받고  전 정사원으로 한국에 가고싶었지만 회사 방침상 안된다는 이유로 퇴사를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어짜피 한국에서 일하게 되니깐 저로서는 그래도 좋은 일이였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한국지사가 4월 오픈이 되고소속도 파견회사 소속으로 바뀌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상사가 부장님이신데

 

일본에서 한국지사로 올때도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6월 한국출장을 오셨을때 다른 여직원(현재 2명이서일하고 있습니다)에게는

 

어떤 보고라던지 일에 대해서 여러가지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에게는 그때까지도 한마디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뒤늦게 다른 여직원에게 듣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제가 7월달 임신하게 된 사실을 알고 회사에 알렸습니다. 한국지사의 총 책임자는 공장장님이신데

 

분명 당시 얘기를 드렸을때는 출산휴가니, 육아휴직이니, 말씀을 하시더니 그다음날 아침에 퇴사요구를 하셨습니다.

 

이유는 임신한 몸으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며....

 

그래도 저는 일을 할수있고 하고싶다고 했었습니다. 그 일을 부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때는 너는 회사에서 보고하라

 

는 것도 제대로 보고가 안되고 있다고 하셨고, 다른사람들도 너랑 일하는 스타일이 안맞는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일단, 다시 공장장이랑 얘기를 해보겠다하셔서

 

 제가 저는 업무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고 지시를 받았으면 중요한 일을 잊어버릴리가

 

없다고 반박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일은 결과라며 딱 짤라 얘기를 하시던군요.

 

그래서 임신한 경우 퇴사요구를 할수없다고 법적으로도 나와있다는것을 번역하여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8월 공장장님이 출장오셨습니다. 이야기를 하는중 정말 어이없는 일을 말씀 하시더군요. 처음에는 임신 얘기로 일을 할 수없다고

 

하셔놓고 지금와서는 제대로 일도 못하고 일본 다른사람들도 일하는 스타일이 안맞는다고 퇴사를 권유하는 것입니다.

 

왜 이제와서 다시 말을 바꾸는건지, 피해망상증이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파견회사와 제가 짜고 문서를 조작한다고 신용을 못하겠다고 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랑 일을 할수없다고 하시더군요. 제가 회사에 크게 손해를 입힌 것도 아니고,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바보입니까? 문서를 저랑 파견회사랑 짜서 위조를 한다면 위법인데 그일을 제가 대체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정말 억울합니다. 제가 이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더이상 일할 의욕이 안납니다.

 

단지, 제가 원하는건 1개월치 월급을 더 받고 퇴사하는 것인데  갑자기 퇴사하라는 것도 말도 안되는 임신얘기로 

 

하다가 일이 다른사람과 스타일이 안맞는다느니....

 

 저로서는 납득이 안갑니다. 이런경우는 1개월치 더 받을 수있을까요?

 

 너무 구구절절 썼습니다만, 저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6개월이 안되어서 실업급여 받는 것은 무리겠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28 16: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안타까운 사연 잘 들었습니다만, 회사의 태도가 괘씸하기는 하지만, 귀하에 대해 일방적으로 퇴직처리를 해버린 상황이 아니라 다소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사직을 권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귀하가 스스로 퇴직할 의사가 없다면 사직의사표시를 하시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해고란, 근로자가 계속근무할 의사가 있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므로, 지금이라도 계속근무할 의사가 있음을 차후 입증할 수 있도록 이메일 또는 서면으로 '임신중이며, 차후 출산휴가를 법률이 정한바에 따라 사용할 것이며, 통상과 같이 계속근무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고수당(30일분의 임금)은 30일전에 미리 예고되지 아니한 해고에 대해 청구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회사측의 해고가 미리 30일전에 예고된 것인지 아닌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며, 이는 1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월급제근로자로서 6개월미만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30일전에 미리 해고를 예고하지 않거나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는 것이 현행법의 내용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929

     

    반면, 부당해고인 경우 구제신청은 상시고용된 5인이상의 사업장에 종사하여 해고된 근로자에 대해서만 그 신청권이 인정됩니다. 만약 상시고용된근로자가 5인미만인 경우라면 부당해고인 경우라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퇴사강요하는 회사 1 2017.02.10 1323
해고·징계 퇴사 후, 또는 퇴사 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1 2019.02.24 2142
해고·징계 퇴사 날짜 지정 1 2019.09.01 2071
해고·징계 타이틀만 임원인데 부당노동행위 신고가 가능합니까? 1 2011.06.08 2491
해고·징계 출근전에 해고 통보 받았네오.. 1 2015.04.16 839
해고·징계 최근 권고사직을 요구 받았습니다. 2 2019.10.12 2913
해고·징계 채용절차법 위반 및 부당해고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22.09.20 407
해고·징계 집사람과 함께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1 2020.12.11 259
산업재해 질병휴직 미복귀 직원에 대한 문의 1 2018.05.04 1389
근로계약 질문이많지만, 상세하게 답변하여주세요. 1 2011.04.25 2744
해고·징계 직장에서 정리해달라는 말을 듣고 상담을 받고자 글을 남깁니다. 1 2018.02.22 598
해고·징계 직원2명이 거래처인 계약선에 욕설을 하고 사직하겠다는말만하고 ... 1 2022.07.20 685
해고·징계 중노위 부당해고 판정 후, 행정소송 중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1 2014.03.28 3802
근로계약 주52시간 연봉삭감의 대응방법문의 1 2021.01.29 556
» 해고·징계 제경우는.... 1 2011.08.25 2321
근로계약 정직원으로 입사하였는데.. 계약종료로 다른 직장 알아보라네요. 1 2020.07.15 433
기타 정규직 전환을 약속받았으나, 전환되지 않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1 2018.03.14 529
직장갑질 전회사에서 이직한 회사에 전화해서 출근못하게해라고 협박합니다 1 2023.08.11 676
비정규직 재계약만료통보 1 2015.11.11 626
근로계약 재계약 해지 통보-부당해고 해당여부 및 민사소송 가능한지요? 1 2023.02.25 90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3 Next
/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