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아무게 2011.08.25 11:40

안녕 하십니까?  

 

 

아파트 전기실에서 2교대로  1일24시간 근무을 하고있습니다. 감시  단속적근무자입니다 .

제가 궁금한 사항은 2012년 에 임금을 얼마나 받아야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최저임금 80%적용시

 또한 계산방법도 알기쉽게 설명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28 17: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단속적근로자의 경우,업무시간중 휴게시간을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아울러 2012년에는 최저임금(4580원)의 100% 적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 1일 휴게시간이 전혀 없이 24시간 근무하는 경우 / 실근로시간 24시간, 야간근로 8시간
    - 통상근로임금 : 4,580원*24시간 = 109,920원
    - 야간근로 가산임금 : 4,580 * 8시간 * 50% = 18,320원
    - 1일 합계액 : 109,920원 + 18,320원 = 128,240원
    - 월급여액: (128,240원 * 365일)/ 2(격일)/ 12개월=1,950,317원

    - 추가적으로 1년(15일) 연차수당액은 [ 4580원 * 12시간 * 15일 ] 입니다.

     

    2. 1일 24시간 중 통상시간대에 2시간, 야간근로시간(22시~06시 사이)에 3시간 등 총 휴게시간이 5시간인 경우 / 실근로시간 19시간, 야간근로5시간
    - 통상근로임금 : 4,580원 * 19시간 = 87,020원
    - 야간근로 가산임금: 4,580원 * 5시간 * 50% = 11,450원
    - 1일 합계액 : 87,020원 + 11,450원 = 98,470원
    - 월급여액: (98,470원 * 365일)/ 2(격일)/ 12개월=91,497,565원

    - 추가적으로 1년(15일) 연차수당액은 [ 4580원 * 12시간 * 15일]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계약기간중 퇴사 3 2011.09.13 2984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1 2011.09.12 1833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해서 1 2011.09.11 1924
임금·퇴직금 근로 계약서 내용과 계산 1 2011.09.11 2985
임금·퇴직금 연봉 13개월 중 1개월 퇴직금으로 포함 1 2011.09.11 7017
해고·징계 느닷없는 일방적인 해고 통지 1 2011.09.11 307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11.09.10 2081
기타 근로자 인권 1 2011.09.09 2839
해고·징계 수습 기간 중에 해고된 도급 직원인데요. 1 2011.09.09 2941
임금·퇴직금 병가후의 임금계산 및 퇴직시 임금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2011.09.09 2512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2011.09.09 2336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제대로 받을수 있을까요 1 2011.09.09 1682
휴일·휴가 78854 번 답글에 관한 의문사항입니다 1 2011.09.09 1332
임금·퇴직금 급여계산방법을 알고싶습니다. 1 2011.09.09 2793
휴일·휴가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산정방법 1 2011.09.09 3289
임금·퇴직금 7월14일-22일까지 일한임금 받을 길 은요? 1 2011.09.09 1533
임금·퇴직금 미 취업자는 근로자가 아닌가요? 1 2011.09.08 1445
고용보험 특근시간 1 2011.09.08 2349
기타 빠른 답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항상 많은 도움이 됩니다 ... 1 2011.09.08 3777
기타 실업급여 자격 1 2011.09.08 1788
Board Pagination Prev 1 ... 1924 1925 1926 1927 1928 1929 1930 1931 1932 1933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