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십니까?
아파트 전기실에서 2교대로 1일24시간 근무을 하고있습니다. 감시 단속적근무자입니다 .
제가 궁금한 사항은 2012년 에 임금을 얼마나 받아야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최저임금 80%적용시
또한 계산방법도 알기쉽게 설명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 하십니까?
아파트 전기실에서 2교대로 1일24시간 근무을 하고있습니다. 감시 단속적근무자입니다 .
제가 궁금한 사항은 2012년 에 임금을 얼마나 받아야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최저임금 80%적용시
또한 계산방법도 알기쉽게 설명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계약기간중 퇴사 3 | 2011.09.13 | 2984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1 | 2011.09.12 | 183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해서 1 | 2011.09.11 | 1924 | |
임금·퇴직금 | 근로 계약서 내용과 계산 1 | 2011.09.11 | 2985 | |
임금·퇴직금 | 연봉 13개월 중 1개월 퇴직금으로 포함 1 | 2011.09.11 | 7017 | |
해고·징계 | 느닷없는 일방적인 해고 통지 1 | 2011.09.11 | 307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1 | 2011.09.10 | 2081 | |
기타 | 근로자 인권 1 | 2011.09.09 | 2839 | |
해고·징계 | 수습 기간 중에 해고된 도급 직원인데요. 1 | 2011.09.09 | 2941 | |
임금·퇴직금 | 병가후의 임금계산 및 퇴직시 임금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 2011.09.09 | 2512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 2011.09.09 | 233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제대로 받을수 있을까요 1 | 2011.09.09 | 1682 | |
휴일·휴가 | 78854 번 답글에 관한 의문사항입니다 1 | 2011.09.09 | 1332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방법을 알고싶습니다. 1 | 2011.09.09 | 2793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산정방법 1 | 2011.09.09 | 3289 | |
임금·퇴직금 | 7월14일-22일까지 일한임금 받을 길 은요? 1 | 2011.09.09 | 1533 | |
임금·퇴직금 | 미 취업자는 근로자가 아닌가요? 1 | 2011.09.08 | 1445 | |
고용보험 | 특근시간 1 | 2011.09.08 | 2349 | |
기타 | 빠른 답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항상 많은 도움이 됩니다 ... 1 | 2011.09.08 | 3777 | |
기타 | 실업급여 자격 1 | 2011.09.08 | 178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단속적근로자의 경우,업무시간중 휴게시간을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아울러 2012년에는 최저임금(4580원)의 100% 적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 1일 휴게시간이 전혀 없이 24시간 근무하는 경우 / 실근로시간 24시간, 야간근로 8시간
- 통상근로임금 : 4,580원*24시간 = 109,920원
- 야간근로 가산임금 : 4,580 * 8시간 * 50% = 18,320원
- 1일 합계액 : 109,920원 + 18,320원 = 128,240원
- 월급여액: (128,240원 * 365일)/ 2(격일)/ 12개월=1,950,317원
- 추가적으로 1년(15일) 연차수당액은 [ 4580원 * 12시간 * 15일 ] 입니다.
2. 1일 24시간 중 통상시간대에 2시간, 야간근로시간(22시~06시 사이)에 3시간 등 총 휴게시간이 5시간인 경우 / 실근로시간 19시간, 야간근로5시간
- 통상근로임금 : 4,580원 * 19시간 = 87,020원
- 야간근로 가산임금: 4,580원 * 5시간 * 50% = 11,450원
- 1일 합계액 : 87,020원 + 11,450원 = 98,470원
- 월급여액: (98,470원 * 365일)/ 2(격일)/ 12개월=91,497,565원
- 추가적으로 1년(15일) 연차수당액은 [ 4580원 * 12시간 * 15일]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