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heeyc57 2011.08.25 14:59

바쁘신 가운데 요긴한 답변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연봉제를 실시하는 업체로서

 

건설업체의 동절기 작업중단 및 경영악화등으로 정부에서 실시하는

고용안정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1월 -2월까지 동절기 휴직을 근로자와 합의하여 실시한 경우

 

1-2월분 휴직수당은 월급여의 70%를 지급했을 경우

 

만약 근로자가 3 월 25일 퇴직했을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

직전3개월 급여인 3월1일 ~25일 급여, 2월1일~2월28일 급여, 1월1일~1월31일 급여, 직전년도 12월26-31일 급여를

평균한 금액을 환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럴 경우 퇴직급여 산정시

1월-2월 급여 총액은 휴직수당으로 지급한 70% 금액을 표시하는 것이 맞는 지

아니면 연봉제/12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표시하는 것이 맞는 지 여부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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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28 23: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퇴직전 3개월)중에 경영상 휴업기간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바에 따라, 그 휴업기간과 휴업기간중에 지급된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예) 휴업기간이 2012.1.1.~2.28.까지이고, 이기간중 휴업수당으로 매월70만원을 받은 경우로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월급여액을 100만원으로 하고 2012.3.25.까지 근무하고 2012.3.26에 퇴직한 경우. 

     

    2011.12.26.~31.(6일) 100만원 * (6일/31일) = 193,548원

    2012.1.1~1.31. (31일) 휴업수당 70만원

    2012.2.1.~2.28.(28일) 휴업수당 70만원

    2012.3.1.~3.25.(25일) 100만원 * (25일/31일) = 806,451원

     

    1일 평균임금 = (193,548원+806,451원) / (6일+25일) = 32,258원

     

    참조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3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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