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쁘신 가운데 요긴한 답변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연봉제를 실시하는 업체로서
건설업체의 동절기 작업중단 및 경영악화등으로 정부에서 실시하는
고용안정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1월 -2월까지 동절기 휴직을 근로자와 합의하여 실시한 경우
1-2월분 휴직수당은 월급여의 70%를 지급했을 경우
만약 근로자가 3 월 25일 퇴직했을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
직전3개월 급여인 3월1일 ~25일 급여, 2월1일~2월28일 급여, 1월1일~1월31일 급여, 직전년도 12월26-31일 급여를
평균한 금액을 환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럴 경우 퇴직급여 산정시
1월-2월 급여 총액은 휴직수당으로 지급한 70% 금액을 표시하는 것이 맞는 지
아니면 연봉제/12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표시하는 것이 맞는 지 여부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퇴직전 3개월)중에 경영상 휴업기간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바에 따라, 그 휴업기간과 휴업기간중에 지급된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예) 휴업기간이 2012.1.1.~2.28.까지이고, 이기간중 휴업수당으로 매월70만원을 받은 경우로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월급여액을 100만원으로 하고 2012.3.25.까지 근무하고 2012.3.26에 퇴직한 경우.
2011.12.26.~31.(6일) 100만원 * (6일/31일) = 193,548원
2012.1.1~1.31. (31일) 휴업수당 70만원
2012.2.1.~2.28.(28일) 휴업수당 70만원
2012.3.1.~3.25.(25일) 100만원 * (25일/31일) = 806,451원
1일 평균임금 = (193,548원+806,451원) / (6일+25일) = 32,258원
참조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3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