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요청 2011.08.25 11:26

간단히,, 내용부터 말씀드리면

 

사장님이 자꾸 성추행을 합니다.

 

입사 초에는 엉덩이를 치길래, 하지 마시라고 했더니..

 

관심의 표현인데 무시했네 뭐내 하며 해고 협박까지 하셨습니다.

 

그렇게 작은 성추행들이 있긴 했는데.. 최근에 심해지네요/.

 

윗 선배가 이직한 뒤부터, 선배는 밖에서 간혹 저녁을 같이 먹었다며.. 저한테도 그래야한다고 강요하십니다.

 

회사 밖에서 따로 식사를 하면서는.. 술과 더불어 가라오케 까지 가자십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노래하자 어쩌자.. 싫다고 거부했지만 무시하고 가시더군요.

 

그러더니 부루스를 추자, 뒤에서 안아보자 하며 끌어 안을라하고.. 몸무게를 알아보시겠다며 뒤에서 들어보시겠답니다.

 

싫다고 하지 마시라고, 좋게좋게 말하다 밀치며 강하게 거부했더니,,

 

제 팔을 세게 잡아서 힘으로 제압하려고도 했습니다.

 

춤추자 할때 제가 춤 못춘다, 이러지 말라고 웃으면서 넘어갔더니...

 

걍 좋게좋게 넘길라고 했는데.. 택시 타라며 뽀뽀까지 해보자며 덥벼 드십니다.

 

함께 있던 자리에 녹음기를 몰래 켜두어 녹음은 되었지만,

 

아무래도 언어적인 것이 아닌 신체적인 것이라 증거가 부족하네요.

 

 

이런거 신고하면 처벌 가능할까요?

 

제가 이직할때 불이익을 받진 않을까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저 말고도 위에 선배들도 같은 이유로 퇴사한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주변에 하소연하기도 힘들고... 너무 힘들어 상담 남깁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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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28 16: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말 힘겨운 직장생활입니다. 녹음된 정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지 알수는 없지만, 녹음입증방법의 특성상 언어적표현 내용이 구체적으로 녹음되어 있지 않다면, 입증력이 다소 부족할 수 있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민사배상에서 그 효과를 발휘하기 힘들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직접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주는 피해자가 상담,고충의 제기 또는 관계기관에의 진정, 고소 등을 한 것을 이유로 그 피해근로자에게 해고 등 일체의 고용상의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높은 처벌을 위해서는 성희롱행위가 있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성희롱상담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므로 아래 링크된 성희롱상담 전문기관을 통해 자문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https://www.yeono.org/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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