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아 2011.08.24 17:21

저번에 답변해 주신 내용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휴가관리 업무를 하다보니  궁금한 점들이 생기어서 이렇게 다시 질문 드리게 되었습니다.

 

1.  저희회사는 출결을 점수로 매기고 있는데요. 휴가를 점수로 주고 결근, 반차, 조기퇴근, 지각등을 점수로 환산해 차감해 나가는 식입니다.

 

즉 1년 이상 직원에게 1월에 15점을 주고, 휴가 등의 이유로 결근을 하면 1점을 제하고, 반차의 경우 0.5점 2시간 조기퇴근시 0.3점 등으로

 

점수를 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수가, 1일(8시간근무)이 1점이고 반나절(4시간근무)이 0.5점이면 2시간 먼저 퇴근하는 경우(6시간근무)는 0.25점이 맞으나

 

저희회사에서는 0.3점을 제하고 있습니다. 0.25점을 반올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 궁금합니다.

 

법에 어긋나지 않는 사규인가요? 수정을 해야할까요?

 

 

2. 제가 나름대로 근로기준법을 찾아본 건데, 1년의 80%를 만근한  경우 그 다음해에 15개의 유급휴가를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근로자가 1월에 15개의 유급휴가를  받고 1월에 전부 사용하고 2월에 바로 퇴사하게 된다면

 

작년 만근의 댓가로 받는 유급휴가이므로, 사업장은 이 부분을 그냥 받아드려야 하나요?

 

아니면, 급여정산에서 차감 같은 걸 할 수 있는 건가요?

 

참고로 저희 회사는  연차수당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3. 그리고 월차의 경우, 1개월 만근당 1개씩 주어지는 데  월차를 당겨서 사용하는 건 가능한가요?

 

예를들어 8월에 월차가 1개 있는데, 여름휴가를 가려고 다음달, 다다음달 월차를 미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가능하다고 할 경우, 미리 월차를 당겨 사용하였는데 그 월차에 해당하는 것 만큼 근무하지 못하고 퇴사하게 된다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지요?

 

위의 예처럼, 8월에 월차 1개인 사람이 여름휴가를 이유로 3개를 사용하였는데(즉 총 4일을 휴무) 9월이나 10월에 퇴사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휴가관리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럼 안녕히계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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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27 13: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저희회사는 출결을 점수로 매기고 있는데요. 휴가를 점수로 주고 결근, 반차, 조기퇴근, 지각등을 점수로 환산해 차감해 나가는 식입니다. 즉 1년 이상 직원에게 1월에 15점을 주고, 휴가 등의 이유로 결근을 하면 1점을 제하고, 반차의 경우 0.5점 2시간 조기퇴근시 0.3점 등으로 점수를 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수가, 1일(8시간근무)이 1점이고 반나절(4시간근무)이 0.5점이면 2시간 먼저 퇴근하는 경우(6시간근무)는 0.25점이 맞으나 저희회사에서는 0.3점을 제하고 있습니다. 0.25점을 반올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 궁금합니다.  법에 어긋나지 않는 사규인가요? 수정을 해야할까요?

    ==> 결근, 조퇴, 지각 등 출결사항을 통합관리하여 결근일 및 연차휴가와 연동하여 처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반하므로 위법합니다. 결근일 당일, 조퇴나 지각시간에 대한 부분만큼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정당하나, 연차휴가와 연동하여 처리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차휴가 사용권을 제약하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반하는 당사자간의 계약이나 취업규칙은 당연히 무효이므로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909

     

    다만, 연차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하는 이른바 반차휴가의 사용은 아래 3.의 연차휴가 가불사용과 같이 근로자의 신청과 회사의 승인이라는 절차를 거친다면 위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법 취지에 반하여 위법합니다.

     

    2. 제가 나름대로 근로기준법을 찾아본 건데, 1년의 80%를 만근한  경우 그 다음해에 15개의 유급휴가를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근로자가 1월에 15개의 유급휴가를  받고 1월에 전부 사용하고 2월에 바로 퇴사하게 된다면 작년 만근의 댓가로 받는 유급휴가이므로, 사업장은 이 부분을 그냥 받아드려야 하나요? 아니면, 급여정산에서 차감 같은 걸 할 수 있는 건가요? 참고로 저희 회사는  연차수당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연차휴가의 사용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연간사용할 수 있는 15일의 연차휴가를 특정월에 전부(15일)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는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일시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회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는 경우에는 그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 연차휴가 사용 그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36

     

    3. 그리고 월차의 경우, 1개월 만근당 1개씩 주어지는 데  월차를 당겨서 사용하는 건 가능한가요? 예를들어 8월에 월차가 1개 있는데, 여름휴가를 가려고 다음달, 다다음달 월차를 미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가능하다고 할 경우, 미리 월차를 당겨 사용하였는데 그 월차에 해당하는 것 만큼 근무하지 못하고 퇴사하게 된다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지요? 위의 예처럼, 8월에 월차 1개인 사람이 여름휴가를 이유로 3개를 사용하였는데(즉 총 4일을 휴무) 9월이나 10월에 퇴사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의 신청이 있고 회사가 승인한다면 이른바 '연차휴가의 가불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청구권이 있는 것이므로 연차휴가를 미리 앞당겨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근로자가 이를 신청한다는 취지의 신청서를 받아두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아울러 차후 중간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 발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가불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급여를 공제한다는 취지의 확인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3218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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